의심스런 미국내 외국은행구좌
압수, 강제폐쇄등 통해
테러단체 자금유입로 원천봉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을 배제하기 위해 2001년 10월26일 부시 대통령이 USA Patriot Act(애국법)를 승인했다. 이 ‘Patriot Act’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Bank Secrecy Act’와 돈 세탁 방지법과 병행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더욱 강력한 법으로 특히 외국은행과 외국인의 구좌에 대한 조치 사항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령 하에서는 행정기관이 의심스러운 외국은행 구좌의 자금을 압수할 수 있고 만일 법령대로 적용하거나 실행치 않을 경우에는 구좌를 강제 폐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과금을 추징할 수 있다.
모든 금융 기관이 해당
지금까지의 돈 세탁 방지법에 대한 법규가 은행이나 세이빙스& 론, 크레딧 유니언 등에 제한 적용된 데 반하여 ‘USA Patriot Act’ 하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폭 강화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9.11 사태에 사용된 자금의 조달 및 전달이 이러한 관리통제가 되지 않던 금융기관의 구좌를 이용하였던 것에 대한 조처라고 생각된다.
이 법령 하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현금을 취급하는 모든 영업소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브로커/딜러r, 융자/파이낸싱 회사, 여행사, 차 딜러, 전당포, 라이센스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첵캐싱 업체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하조직의 금융조직체에까지 적용된다.
‘Money Service Business’에 해당하는 업소(1,000달러 이상의 머니오더나 트래블러스 판매소 또는 첵캐시어 그리고 Money Transmitter)는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2001년 12월31일까지 등록을 했어야 한다. FinCen이나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많은 금융기관이 작은 개인소유의 스몰 비즈니스라는 것도 주지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스몰 비즈니스가 이 ‘Patriot Act’ 에 대응하여야 하는지 법규를 6개월 후에 다시 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금거래 보고서(Form 8300)는 계속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중에도 수상한 거래가 있으면 Form 8300에 첵 마크를 해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스몰비즈니스는 돈 세탁 방지체계 구축에서는 일시적으로 제외된 것이 사실이지만 곧 스몰비즈니스가 어떻게 돈 세탁 방지법에 대처해야 하는지 시행령이 곧 선포될 것이다.
고객 신원제도 확립 강조
‘USA Patriot Act’상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전의 BSA 및 돈 세탁 방지법에서 요구하는 내용, 즉 (1)자체 내 감시체제 구축 (2)Compliance Officer를 지정하여 상근시키고 (3)계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하여 법령을 주지시킴 (4)제3 독립기관으로부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재확인 할 것을 강조하며 (5)더불어 고객 신원확인제도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고객 신원확인제도는(1)고객의 신원확인을 위한 법적 서류 및 정보를 수령하여 확인하는 절차. 예를 들어 개인은 운전 면허증 확인, 세컨드 ID 요구, 법인은 Article of Incorporation (2)신원확인 절차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보관 관리하여 (3)정부에서의 특별 요청이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할 수 있는 체제 확립을 갖출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4)이와 연결하여 모든 구좌를 정부에서 발급하는 요주의 인물 리스트와 비교하여 만일 매칭하는 구좌가 있을 경우 즉각적 보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다른 중요한 사항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 것이다. 즉 정부와 은행 및 금융기관 사이에 서로 수상한 구좌의 정보 교환을 허락하여 돈 세탁 및 테러리스트의 행동을 사전에 탐지 및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4년 9월30일에 다시 재고의 여지는 있지만, 이 ‘USA Patriot Act’는 테러리스트의 자금 체제를 미리 탐지하여 배제시키고 돈 세탁을 통한 자금 조달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현재 어떠한 법, ‘Financial Privacy Act’(개인의 재정 비밀 유지법) 또는 ‘Fair Credit Reporting Act’(공정 신용 보고법)보다 선행하는 강력한 법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크리스티나 코넬-페이프
<중앙은행·공인회계사협회 주최 현금거래보고 세미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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