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연방·주정부 고용주 고유번호 필요
사업체 변경할 때도 반드시 새 등록번호 받아야
2. 사업체 등록과 공고: 사업체 등록은 영업 장소가 위치한 카운티에 등록하고 신문에 주 1회씩 4주간 공고한다. 사업체 은행구좌를 열기 위해서도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LA 카운티 사업체 등록 및 상호 조사 웹사이트 www.co.la.ca.us/regrec/main.htm
3. 영업허가 담당 기관: 신규 또는 기존 업체 영업허가 신청을 담당 부서에 접수시키면 당해 부서에서 해당기관에 회람하여 허가 유무를 결정한다. 그러나 지방 정부와 자동 회람이 안 되는 곳은 구입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1) 시청 영업허가: 시청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부서에서 담당한다. 어떤 곳은 시청 세금징수과, 건축과에서 담당한다. 물론 사업체가 주민 건강, 안전과 관련된 업종은 경찰서, 위생, 소방서 같은 부처를 경과해야 하고 시청 공청회에서 결정한다.
(2) 전문 면허, 주정부 및 연방 허가서: 전문직 종사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각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전문인 면허를 받아야 한다. 예로써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같은 경우다.
(3) 주류판매 허가(Alcoholic Beverage License:ABC): 술 판매는 주류판매(ABC) 허가를 받아야 한다. ABC 면허 반대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신청한 후부터 90∼120일 이후에 면허가 발급된다. 만약에 면허 발급이 지연될 때는 신청자는 120일간의 임시 영업허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4) 판매세 허가(Sales and Use Tax Permit or Seller’s Permit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손님으로부터 판매세를 받는 업체는 주정부 조세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연방정부 허가(Federal License or Permit): 식품권 취급허가는 연방정부 농무부에서 소정 교육을 받은 후 받는다. 식품권 취급허가는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에 신청해야 한다. 이 허가는 주류판매 허가서에 있는 주류, 총기 및 담배세 허가(Occupational Tax Stamp)와 주류, 담배, 총기 감독국(Bureau of Alcohol, tobacco & Firearms) 신청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6) 연방 및 주정부 고용주 고유번호: 사업체에 고용인이 있을 때 필요하다. 주식회사나 동업체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동업체에서 개인으로 사업체 변경할 때는 꼭 새 등록번호로 고용인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때로는 과거 등록번호에 세금을 지불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7) 카운티 위생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 마켓, 리커, 식당, 패스트푸드 같은 업종으로서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은 카운티 보건소에서 공중위생 허가증(public health license)을 받아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위생식품 관리자 자격증(Food Handler Certification)을 받아야 식품취급을 할 수 있다. 4시간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상담 연락처(제시 유, 213-388-3008). 물 가게는 위생국뿐만 안이라 농림부 허가도 받아야 한다.
(8)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봉제업소는 노동부(Labor Department)로부터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받아야 한다.
(9) 경찰(Police): 유흥업소, 당구장, 무도장(dance hall), 게임 오락장(game arcade) 같은 업소는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소방: 소방법규 감독을 받는 업종은 소방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농림부: 식품취급권, 가축사육, 농장 허가 및 감독. 시청 건축과의 가축 사육 허가도 받아야 한다.
(12) 환경청: 주유소, 세탁소 등 환경오염 물질 취급하는 곳은 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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