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거처 몰라 이혼서류 배달이 어려운데
<문> 이혼 페티션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접수된 서류를 18세 이상의 제 3자가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기에 접수 스탬프가 찍힌 서류 한 벌과 상대방이 법원에 접수할 ‘Response’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배우자가 경영하는 업소 직원에게 갖다주면서 반드시 배우자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서류를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을 받으려고 그 직원을 만났는데 그 서류를 전달하자 배우자가 화가 나 서류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면서 그 직원에게 “만일 서류를 전달한 사실에 관해 서명해 줄 경우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이혼수속을 원치 않으며 어떻게든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고 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비즈니스 장소에 그가 하루 한번씩 수금하러 들르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서류를 전달할 길이 없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요.
<답> 그 직원이 배달증명(Proof of Service)에 배달한 서류 타이틀, 시간, 날짜, 장소 등을 기입한 후 서명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전달하려는 순간 손으로 받지 않거나 발 앞에 던져 버린다 해도 법적으로 배달은 성립이 됩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후 찢어버린 것은 배달증명의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야만 배달증명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는 서류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우편으로 보낸 후 상대방이 서류 중 우편으로 서류를 배달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서명란(Notice and Acknowledgment)에 서명해 우송자에게 되돌려 보낼 경우로 이렇게 해야 배달증명으로 법원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서류를 받은 날짜로부터 상대방이 답소(Response)를 접수할 수 있는 30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서류를 우송 받은 상대방이 스스로 서명하여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합의 이혼의 경우가 아니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참고로 귀하의 배우자가 그 직원을 서명해준 이유로 해고시킨다면 부당 해고로 간주될 것이며 많은 손해배상을 그 직원에게 지불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상대의 주소를 전혀 몰라 서류배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엔 배우자의 주소를 찾기 위해 모든 적절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족, 친구들에게 문의한 사실이나 전화번호부 또는 선거인명부 등을 조회한 사실 등을 자세히 진술함으로써 서류배달을 신문에 광고로 대체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할 경우 배우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에 매주 1회 4주간 광고하고 30일을 기다려도 답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궐석 재판으로 이혼수속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한다면 증명우편에 배달증명서(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를 첨부해 우송하고 상대방이 그 배달증명서에 서명해 되돌려 보내면 그 배달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혼 신청자가 LA지역에 사는 극빈자로 상대방의 거주지를 모를 때는 법원에 이혼신청 서류를 게재(posting)함으로써 배달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정을 알게 됐는데
<문>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으며 세 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 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육체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으로 견딜 수 없이 괴롭고 더 이상 제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 양육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답> 혼인의 서약을 하고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지만 시간과 처한 환경에 따라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혼외관계이건만 많은 이혼의 이유가 배우자 부정입니다. 사람이기에 유혹에 빠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 자녀를 혼자서 키우시는 일은 너무 힘이 드는 일입니다. 또한 본인도 이혼하고 혼자서 사실 때 ‘그 때 참을 걸’ 하는 후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 때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할 마음을 키우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시면서 자녀들과 한 가정을 지혜롭게 지켜 나가시면 ‘잘 참았었다’ 하고 미소지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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