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한인 업주들이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이른바 불일치 편지(Mismatch Letter)를 받고 있다. 전에 없이 불일치 편지를 많이 받고 있는 고용주들은 어떻게 처신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 불일치 편지를 받은 고용주의 대처 요령을 한데 정리했다.
-사회 보장국이 불일치 편지를 보내는 배경은 무엇인가?
▲W-2폼을 적힌 이름이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사회보장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사회보장국은 고용주에게 불일치 편지를 보내게 된다. 과거에는 고용주가 보낸 W-2 중 절반 이상에 이런 오류가 있을 때만 이 편지를 보냈지만, 근년에는 전체 기록 가운데 10%만 일치하지 않아도 이 편지를 보냈다. 그러던 것이 올해부터는 전체 기록 가운데 한 두 개라도 잘못이 있으면 곧바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불일치 편지는 굳이 왜 보내는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 소득자는 소득의 일정액을 소셜 시큐리티세로 일정기간 납부하면 노년에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국은 1936년부터 사회보장제도 운용을 위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 운용해 왔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W-2 Form을 사회보장국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사회보장국이 갖고 있는 기록과 W-2폼에 적힌 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 입장에서는 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등 골치 아픈 문제가 있게 된다.
-불일치 편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사회보장국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일치하지 않으니 고용주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이 편지에는 이 편지 자체가 직원을 해고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편지를 받으면 고용주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문제의 직원에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직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성급하게 해당 직원을 해고하면 고용주는 노동 차별로 몰릴 수 있다. 아울러 신분확인을 한다고 여러 가지 이민서류를 하게 하면 이것이 과대 서류요청 행위가 될 수 있다. 해당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소셜 시큐리티 번호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때 일 처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해고하면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고용주는 고용차별로 고소당할 수 있다. 둘째, 고용주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가져오라고 강요했다가 자칫 과다 서류요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해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떤 경우에 고용 차별에 해당된다는 말인가?
▲미국에서 고용 관계는 비록 자유계약 원칙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직원을 인종이나 민족, 출신 국가,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을 하면 곧 고용차별이 된다.
-새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했을 때 사회보장국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 신청자의 신원을 조회하는가?
▲그렇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하면 사회보장국은 이것을 이민국에 조회한다. 과거에는 이민서류를 가져오면 이민국에 따로 조회하는 수순을 밟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민국에 조회를 하는 절차가 자리를 잡고 있다.
-사회보장국이 신고된 W-2에 적힌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을 이민국에 통보하는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이민국에 통보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소셜 시큐리티 번호 대신 세금보고용 ID 넘버로 사회보장세를 냈다고 신고하면 문제가 된다. 이 경우는 일할 수 없는 신분인데 불법 취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보장국이 이민국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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