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오너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집 수리공사를 한다. 집 전체 구조를 리모델링하는 대공사에서부터 집의 한 부분만 수리하는 소규모의 공사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러나 주법과 연방법은 주택 개량공사 시 컨트랙터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주택 개량공사는 어떤 공사를 말하는가.
<답> 집을 고치거나,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현대화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 웨이, 수영장(스파와 핫텁을 포함), 테라스, 패티오, 어닝(awnings), 조경, 담, 부엌, 목욕탕, 차고, 지하실, 그 밖의 집이나 집에 딸려 있는 부지에 속한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바꾸거나 개량하는 작업들이 모두 주택 개량공사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잔디밭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주택 개량공사에 속하지만, 잔디를 깎는 일은 주택 개량공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카핏을 새로 까는 일은 주택 개량공사에 속하지만, 카핏을 클리닝하는 일은 주택 개량공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문> 주택 개량공사에 관여하는 전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
<답> 프로젝트의 사이즈와 복합성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다르지만 ‘제너럴 컨트랙터’ ‘스페셜티 컨트랙터’ ‘건축가’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인력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제너럴 컨트랙터는 B-1 라이선스를 소지한 사람들로 프로젝트의 총 관리를 맡는다. 예를 들어 섭컨트랙터를 고용하고 감독하는 일, 빌딩 퍼밋을 얻는 일, 인스펙션 날짜를 정하는 일, 그리고 건축가와 디자이너들과 협력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일 등이 제너럴 컨트랙터가 하는 일이다. 스페셜티 컨트랙터는 예를 들어 캐비닛과 목욕탕의 부착물들과 같은 특별한 부품들을 설치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C’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다. 건축가와 디자이너의 차이점은 건축가는 구조적인 개조나 신설, 또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 반면, 디자이너는 부엌과 캐비닛처럼 집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다.
<문> ‘주택 개량 세일즈 퍼슨’(home improvement salesperson)은 어떤 사람들인가.
<답> 라이선스가 있는 컨트랙터가 컨트랙터의 사무실 밖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세일즈 퍼슨은 한명 이상의 컨트랙터들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으나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컨트랙터마다 별도로 세일즈 퍼슨 등록을 주정부에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등록은 2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문> 소비자들이 조심해야할 컨트랙터들은 어떤 부류가 있나.
<답> 연방 트레이드 커미션(FTC)은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컨트랙터는 조심할 것을 권하고 제공하고 있다. 첫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하는 컨트랙터, 둘째 다른 고객을 소개하면 공사비를 디스카운트 해주겠다고 오퍼하는 컨트랙터, 셋째 지난번 공사에서 재료를 남기는 컨트랙터, 넷째 공사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컨트랙터, 다섯째 홈 오너에게 직접 빌딩 퍼밋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컨트랙터, 여섯째 로컬 전화부에 비즈니스 번호가 나와 있지 않는 회사, 일곱번째 공사계약 여부를 당장 결정하도록 프레셔를 가하는 회사, 여덟번째 너무나 장기간의 개런티를 제공하는 회사, 아홉번째 전체 공사대금을 선불하도록 요구하는 회사, 그리고 열번째, 공사대금을 컨트랙터가 아는 렌더에게서 빌리도록 권유하는 컨트랙터 등이다. 홈 오너가 주택개량 론 사기에 걸리게 될 경우 집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므로 공사비를 파이낸싱할 때 주의할 것을 FTC는 당부하고 있다.
<문> 컨트랙터를 고용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점은 무엇인가.
<답> 무엇보다도 라이선스가 있는 컨트랙터를 선택해야 한다. 가주에서는 공사비(재료, 인건비를 모두 포함)가 5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는 컨트랙터가 공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500달러 이상의 공사를 라이선스가 없는 컨트랙터가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리고 라이선스가 있는 컨트랙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라이선스가 있는 컨트랙터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CSLB)가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라이선스가 없는 컨트랙터에 대해서 CSLB가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분쟁 해결방법이 쉽지 않다. 그리고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확인할 때 반드시 CSLB에 전화(1-800-321-CSLB)해 라이선스의 유효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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