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지 아웃(age out)처럼 영주권 신청자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도 없을 것이다. 21세를 목전에 둔 자녀가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매일 매일이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다. 영주권 신청 승인이 나기 전 자녀가 21세라도 되는 날에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한다. 에이지 아웃이 사람을 얼마나 초조하게 하는지는 몸소 겪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사단은 이민법이 자녀를 21세가 되지 않는 미혼자녀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부조리의 막기 위해 이민국도 나름대로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 에이지 아웃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급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민국의 에이지 아웃 케이스의 속성 처리는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일 처리가 잘못된 경우 이 자녀는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고약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통과된 자녀 지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이 법이 말하는 자녀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21세가 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말한다. 그렇지만 이 때 자녀는 친자녀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재혼한 사람이라면 재혼 당시 18세가 되지 않은 의붓자녀도 해당되고,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한 양자 그리고 사생아도 자녀라고 할 수 있다. 금명간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우선 시민권자 부모가 영주권 스폰서라면 아직 21세가 되지 않는 미혼자녀의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하는 순간 이민국 시계는 정지한다. 따라서 이 미혼자녀는 그 후 영주권 수속이 아무리 지연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청원서를 낸 부모가 영주권자로, 21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가 영주권 소속을 하고 있을 때이다. 이 때 영주권자이자 영주권 스폰서인 부모가 시민권을 받는 순간 21세가 되지 않은 미혼 자녀의 영주권은 보장된다. 이민국의 시계 바늘은 부모가 영주권을 손에 쥐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춘다.
세 번째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케이스이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이혼해 다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되었다면 이혼한 날 이민국의 시계는 멈춘다. 망명이나 난민신청을 한 부모의 자녀도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된다. 난민신청이나 망명신청을 한 순간이 기준이다. 망명이나 난민신청을 할 당시 만약 21세가 되지 않았다면 망명신청 심사가 지연되어 자녀가 21세가 넘더라도 난민신청 자녀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가족이민 혹은 취업이민 케이스이든지 이민 비자넘버를 신청할 수 있는 날 21세가 되지 않는 동반자녀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단 이민신청서가 떨어진 날로부터 일년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종교이민 청원서인 I-360, 가족이민 청원서인 I-130, 제비뽑기를 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경우도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 청원서가 떨어지면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민 비자를 받거나 I-485의 신청을 해 영주권 수속이 끝났을 때까지 동반 자녀가 21세가 되지 않아야 이 자녀는 비로소 부모와 함께 영주권자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경우 더 이상 영주권 수속에 하는 동안 달력을 쳐다보며 가슴을 조이지 않아도 된다.
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만약 그 부모가 시민권자가 된다면 그 케이스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로 전환된다. 또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주권자의 자녀가 이 변경을 원치 않았을 때는 계속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남을 수 있다. 신분이 바꾸었건 바꾸지 않았던 우선순위 일자는 계속 갖게 된다.
이 법은 제정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발효된다. 그렇지만 이 법은 소급 적용의 단서를 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미 연령 제한 때문에 이민순위를 바꾼 케이스는 구제 대상이 아니다. 극히 최근 에이지 아웃 케이스에 해당된 사람에게는 사실 이 보다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