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는 90년 개정이민법에 근거해 94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무부 산하 기관이다. 뉴햄프셔주에 소재한 국립 비자센터는 해외에서 이민수속을 하는 서류를 한데 모아, 해당 케이스의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보관 관리하는 일을 한다. 해외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모든 케이스는 이 국립 비자센터를 경유해야 한다. 국립 비자센터는 이민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해외 상주 영사들이 서류 정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 고유 업무인 비자 심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립 비자센터는 어떤 순서를 밟아 청원서를 이민국에서 접수하는가?
▲이민국 서비스센터가 이민 청원서를 승인하면 이 서류를 국립 비자센터에 보낸다. 국립 비자센터는 이 서류를 컴퓨터에 입력한 뒤 각 케이스에 고유 번호를 붙인다.
-이민국의 승인된 청원서가 국립 비자센터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민국은 이민청원서를 승인한 뒤 영주권 스폰서에게 I-797을 보내 승인 사실을 통보한다. 그런 다음 이민 청원서류를 국립비자 센터로 보낸다. 국립 비자센터는 이민신청 수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만약 이민신청 수혜자가 국립 비자센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이민국으로 통보를 받은 뒤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립 비자센터에 연락을 해 보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국립 비자센터가 관련 서류를 분실했을 때에는 이민국에 다시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는 당초 제출했던 이민 청원서의 우선순위를 보존할 수 있다.
-국립 비자센터는 어떤 순서로 일 처리를 하는가?
▲국립 비자센터는 보관한 케이스의 우선순위가 열리면, 해당 케이스의 패킷 3을 이민신청자에게 발송한다. 국립 비자센터가 우선순위가 열린 케이스를 해외 공관에 넘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잡아 두 달이다. 국립 비자센터는 이 시간을 10일이나 15일로 단축한다는 목표로 세워두고 있다. 국립 비자센터는 패킷 3을 변호사가 있는 케이스는 변호사에게, 그리고 변호사가 없는 케이스는 이민 수속을 하는 본인에게 발송한다. 국립 비자 센터는 패킷이 발송되는 것으로 그 업무에 마침표를 찍는다.
-국립 비자센터는 어떤 식으로 케이스를 관리하는가?
▲국립 비자센터는 접수된 케이스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 부서의 고유 업무는 해당 케이스 파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된 케이스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한다.
-만약 도중에 우선순위가 바뀐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민국이 이미 I-130나 I-140을 승인한 케이스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국립 비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국립 비자센터의 민원실(Problem Resolution Unit)이 담당 부서이다. 국립 비자센터 민원실은 카테고리가 바뀐 케이스뿐만 아니라 분실 케이스도 취급한다. 이민 희망자가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국립 비자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민 소속을 할 때 이미 승인된 청원서(I-130 혹은 I-140)가 취소될 수도 있는가?
▲취소될 수 있다. 우선 이민 청원서를 승인한 이민국이 이 승인된 청원서를 취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원인 본인이 청원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수혜자가 사망했을 때는 청원서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그러면 해외 영사관은 승인된 이민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립 비자센터로부터 이민 케이스의 자료를 넘겨받은 영사는 이민 수혜자 본인의 영주권 자격을 주로 심사한다. 이 때 영사는 원칙적으로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다시 심사할 수는 없다. 승인된 청원서에 서류 사기 같은 뚜렷한 오류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면 영사는 임의로 이민 청원서 내용을 문제삼아 이것을 퇴짜 놓을 수 없다. 그렇지만 사기가 개입된 경우 영사는 이민 케이스를 청원서를 승인해 준 INS 서비스센터로 돌려보낼 수 있다. 끝으로 해외에 있는 미국 공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자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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