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익한 법률상식-상법 (92)
▶ 강정억 변호사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광고 중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Free’로 준다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공짜로 준다’는 ‘Buy1-Get 1 Free’가 있는가 하면,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한 개 값에 두 개를 준다’는 ‘2-for-1 Sale’, 또는 ‘두 개를 사면 50%를 할인해 준다’는 "50% off with purchase of Two’, 또는 ‘반 값 세일’(Half-Price Sale) 등이 그러한 예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의 광고를 대할 때마다 소비자는 과연 이 ‘공짜’ 광고가 진짜인가 하는 것이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셀러가 ‘공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준다고 할 때 이 ‘공짜’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답> 우선 법적인 의미로 ‘공짜 오퍼’란 공짜로 받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정규가격’(regular price)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합법성이 결정된다. 만약 셀러가 소비자들에게 공짜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정규가격을 고의로 올려놓고 한 개의 상품을 정규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팔 경우 또 한 개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공짜로 주어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가격을 임의로 조정해 놓는다면 이것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법적인 해석이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은 ‘Free Offer’라는 광고를 대할 때 자신들이 한 개의 상품을 셀러가 정한 정규가격으로 사면 공짜로 받는 상품에 대해서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위배되는 셀러의 어떠한 가격조작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문> 그러면 ‘정규가격’은 어떤 가격을 말하는가.
<답> ‘Free Offer’를 하고 있는 셀러가 바겐세일을 하지 않고 평상시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팔았을 때 동일한 품질의 물건이나 서비스에 매겼던 가격이 ‘정규가격’이다. 그러나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수시로 변동됐을 경우 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정규가격은 지난 30일 동안 ‘상당한 매상’(substantial sales)을 기록했던 가격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정규가격으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웬만큼 팔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공짜 오퍼’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문> 만약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전을 위한 ‘Free Promotion’도 법의 제재를 받나.
<답> 이러한 프리 오퍼를 하는 쪽의 의도가 진짜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프로모션을 위한 것일 경우에만 합법적이다. 다시 말해서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선전하기 위해서 프리 오퍼를 할 경우에는 셀러나 오퍼 제공자는 이 프리 오퍼가 일정기간 후에는 반드시 끝나게 되고, 동일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프리 프로모션 기간에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팔 판매계획을 미리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매계획이 처음부터 세워지지 않은 채 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프리 오퍼나 프리 프로모션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문> 이러한 ‘Free Offer’를 너무 자주 해도 위법인가.
<답> 그렇다. 한 지역에서 12개월 동안 동일한 사이즈의 상품이나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6개월 이상 ‘공짜 오퍼’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판매지역에서 동일한 공짜 오퍼를 하기 전에 적어도 30일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또한 12개월 동안 그러한 공짜오퍼를 3번 이상을 해서도 안 되고, 공짜 오퍼기간에 공짜 오퍼로 팔아서 거둔 매상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이즈의 물건을 팔아서 거둔 전체 매상의 50%를 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프리 오퍼의 기간과 회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이유는 프리 오퍼라는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셀러의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 ‘프리 오퍼’라는 광고 문구 대신에 ‘gift’ 또는 ‘bonus’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답> 이러한 말도 결국 소비자들에게 ‘공짜’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이나 가격이 진정으로 ‘공짜’가 아니면 ‘프리 오퍼’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면할 수가 없다. 이러한 가격 조작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연방 트레이드 커미션(FTC)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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