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한국인이 병역의무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의 국적을 포기(국적이탈 또는 국정상실)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병역법령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 하거나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병무청이 병역을 면제하는 경우는 ▲영주권자등 한국 국민으로서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제외하며,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중국적자: 한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인과 결혼 또는 외국인에 의한 이뱡, 인지됨으로써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하지 않고 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이다.
병무청은 그러나 외국 영주권자 또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출국후 6개월이내 재 입국한 경우 계속해서 국네에서 체재한 것으로 간주함)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 또는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병무청은 최근 이중국적자 제외동포 2세에게 국내에서 3년간 체류, 취업할 수 있도록 가능케하고 있다. 다만 이중국적자 제외동포 2세가 한국에서 3년간 체류, 취업하려면 한국 여권을 이용해야 하므로 미국여권으로 미국을 출국 일본과 같은 제3국에서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불편함과 제외동포 2세임을 입증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제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본인 또는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1년이상 체재하고 있는 동포는 영주귀국시까지 병역이 연기되고 본인 또는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1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영주권을 얻은날부터 1년되는 날까지 병역이 연기된다.
또 한국국적을 갖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느 모와 같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부모와 같이 17세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미국에서 10년이상 계속 거주한 단독 취업자 또는 재학하고 있는 시민권자, 본인은 시민권자가 아니나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포도 모두 영주귀국시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부모와 같이 5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부모가 국외파견공무원,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같이 미국거주가 확실한 사람은 5년단위로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동포(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이며 가족중 혼인 외의 사유로 분가한 사람은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간주)는 병역이 면제되지만 가족중 국내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면제가 허용되지 않아 영주 귀국시까지 허가 대상자로 분류된다.
한편 병무청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이외에도 병역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은 40세까지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직장에 취직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해직되고 각종 권한이 제한되며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병역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장기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받는다.
■[인터뷰] 나미수 한국 병무청 공보관
"병역문제로 불편 없었으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이자 관리입니다. 병무청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기유학제에 대한 국외여행거라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완화해 멀리 이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은 국내에서 영리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한 35세까지 병역의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30일 뉴욕을 방문, 뉴욕총영사관이 마련한 ‘병무형정설명회’ 연사로 참석한 나미수 병무청 공보관은 병무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한편 국민이 군에 가는 것을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의로운 병역문화 창달"을 위해 병무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공보관은 또 병무청이 또 해외공관을 통해 병역의무이행 과정과 국외여행허가와 출·귀국신고 절차,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등 해외유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을 알리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업무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워싱톤 D.C.를 시작으로 보스톤, 뉴욕에서 설명회를 갖고 31일 귀국하는 나 공보관은 "특히 재외동포에 대한 홍보활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설명회가 더욱 자주 열릴수 있도록 추진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사이에 병역의무자진이행 퐁토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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