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손에 미국 시민권을 쥐어주기 위해 원정 출산을 불사하는 한국의 젊은 어머니들의 모정이 눈물겹다. 극심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 현실이고 보면, 자녀를 보다 인간적인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돌멩이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정이고 보니 일부 한국 부모들은 친권을 포기하는 입양을 통해서라도 자녀의 미국 정착을 돕고 싶어한다. 자녀들의 탈 한국을 열망하는 한국 부모들의 입장에서 미국 입양을 살펴본다.
-먼저 입양을 하면 누구나 이민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민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101(b)(1)E 아니면 F의 규정에 의거에 입양해야 한다. 이들 규정의 공분모는 자녀가 열여섯이 되기 전 입양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16세가 지난 다음에 입양을 하면 설사 입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이민을 할 수 없다. 101(b)(1)E에 따른 입양이란 자녀가 16세 이전에 입양을 끝내야 하고, 입양을 하기 전이나 입양을 한 후 2년 동안 양부모와 법적 혹은 실질적인 부양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01(b)(1)F란 어떤 절차인가?
▲한마디로 말해 부모가 없는 어린이의 국제입양이다. 이때 부모가 없다는 것은 부모 모두 사망했거나 아이를 유기한 것을 뜻한다. 편모나 편부의 경우라면 이들이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을 때 이민법은 이들을 고아로 취급한다. 이때 입양을 할 수 있는 양부모가 혼자 사는 사람일 때는 적어도 25세가 된 미국의 시민권자라야 한다. 그리고 시민권자인 양부모와 자녀의 나이 차이는 10세가 넘어야 한다.
이들 케이스는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입양수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고아 입양을 하는 첫번째 단계는 먼저 양부모로 자격조건의 평가를 I-600A를 통해 이민국에 신청해야 한다. 이어 아이를 찾은 후 I-600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친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다. 입양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친자녀가 이제 친부모의 영주권 스폰서가 쓸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친자녀가 입양을 통해 시민권을 얻은 경우, 이 친자녀는 친부모의 영주권 스폰서를 설 수 없다. 입양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친부모뿐 아니라 입양을 하는 바람에 관계가 정리된 자신의 친형제자매도 초청할 수 없다.
-입양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는가?
▲외국에서 고아를 입양하는 고아입양을 제외하고도 여러 형태의 입양이 있다. 첫째, 친부모와 양보모의 양해로 이뤄지는 독립 입양(Independent Adoption), 허가받은 입양기관이 일단 부모로부터 친권을 위임받아 입양을 추진하는 기관 입양(Agency Adoption), 그리고 의부모 입양(Step-parent Adoption) 등이 있다.
-우리 부부는 재혼을 했다. 내 아내가 나와 재혼하기 전에 이미 아들을 한 명 두었다. 나는 이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대하고 있다. 사정이 그런데도 별도의 입양수속을 해야 이 아이가 내 양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입양을 하지 않으면 새 엄마나 새 아버지가 아이에게 친부모보다 잘 대해 준다고 해도, 새 엄마나 새 아버지는 여전히 의붓 자녀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양 수속을 해 양부모가 되어야 비로소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된다. 그렇지만 이민법에서는 예외이다. 부부가 혼인했을 당시 그 자녀가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이민법상의 자녀로 취득된다. 이 점에서는 입양수속을 했던지 하지 않았던지 관계없다.
-입양은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가?
▲관할 법원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입양 희망 부모의 자격을 심사하는 홈스터디(Home Study)를 거치게 된다. 이때 관계기관의 홈스터디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관계기관이 홈스터디에서 퇴짜를 놓는다면, 입양은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한다. 홈스터디 결과에 따라 법원은 재판날을 지정해 주게 되는데 재판일에 양부모 등이 판사 앞에 출두해 필요한 서류를 서명하면 입양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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