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검찰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용료가 없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도가 난 수표의 돈을 되돌려 받게 돼도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세금에서 부담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비용은 부도수표 발행인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은 이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을 잘 알고 이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엉뚱하고, 억울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부도수표가 발행되었을 때, 우선 검찰에서 요구하는 통지서를 부도수표 발행인한테 배달 증명으로 보낸 후 10일 이내의 여유기간을 주도록 추천한다. 만약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으면, 그 때부터 검찰청 프로그램 경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수표는 발행날짜에서 120일 안까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부도수표의 금액에는 한도가 없다.
부도수표 발행인은 부도수표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무조건 8시간의 소송참가교육도 받아야 형사기소를 면하게 된다. 이 교육은 무책임한 행위와 부도수표에 의해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위반자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부도수표 발행인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사항에 실패했을 경우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조사를 받게 된다.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수표는 다음과 같다.
▲수표는 물품과 개인재산, 서비스의 사용을 받기 위해 사용되었어야 한다. ▲수표는 잔고부족, 구좌폐쇄, 발행인 회부, 주소불명 또는 지불정지라는 은행의 도장이 찍혀져 돌아온 것이어야 하나,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자 상담실로 연락하기 바란다. ▲수표는 캘리포니아내 은행구좌에서 인출된 것이어야 한다. ▲수표처리는 LA카운티 관할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가주 자동차 면허증 번호를 수표에 적고, 확인한 후 수표를 받아야 한다.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수표는 다음과 같다.
▲도난수표, 가짜수표, 위조수표는 처리하지 않으며, 지역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받은 수표, 정부수표, 타주수표, 임대료나 임금으로 지불된 것,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도 처리하지 않으며, 이런 수표들은 소액 재판소도 가야 한다. ▲사후 입금수표나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 수표도 처리하지 않는다. ▲할부금으로 받거나, 신용카드 연기로 받은 수표도 처리하지 않는다.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도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표 발행일자로부터 120일 이내 검찰청 프로그램에 보고해야 한다. ▲수표 발행인마다 한 장의 경위서를 작성한다. 만약 발행인이 여러 장 부도를 냈을 경우에는 한 장에 계속해서 적는다. ▲우편으로 수표 발행인에게 알리려 한 내용과 결과를 기재한다. 관련된 서류는 모두 복사해서 보관하고, 원본은 검찰청 프로그램으로 보낸다. ▲경위서를 가능한 철저히 작성하고, 수표 원본과 관련 자료(은행 통지서, 배달 증명 영수증, 법원 편지 복사본) 등을 아래 주소에 보통 우편으로 우송한다.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PMB 880
7095 Hollywood Blvd., #104 Hollywood, CA 90028-8903
신청 후에는 절대 부도수표 발행인으로부터 수표 금액을 받으면 안된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검찰청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으로 연락하라고 알려줘야 한다. 수표 발행인 상담 전화번호는 (800)269-0206이며, 경위서를 보낸 후 45∼60일 정도 지나야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부도수표 피해자 상담 전화번호 (800) 842-0733으로 연락하면 된다.
수표에 대한 손해배상이 수표 발행인으로부터 수금이 되면, 검찰청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수표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표 발행인이 수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8시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적합성에 대한 것을 검사가 조사한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면 수표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검찰청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다 하더라도, 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충분한 증서를 찾지 못하면, 기소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문의 (888) 909-6404 케이 나, (800)842-0733 피해자 상담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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