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8일 유학생과 방문자에 대한 비자 발급 및 변경 규제 강화를 비롯 외국인 방문객에 미국 체류기간을 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한 외국인에대한 제재조치 등 이민법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이중 유학생과 방문자에 대한 비자발급 및 변경 규제조치는 8일부터 발효돼 관광 또는 상용비자로 입국했다가 유학비자를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유학비자를 받기 전 학교등록이나 재학이 금지된다. 다른 두가지 조치는 30일간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추후 발표된다. 이날 발표된 강화된 이민 법규내용을 살펴본다.
<유학(F·M)비자 변경>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 학교 등록이 가능한가.
▲지금까지는 가능했으나 8일부터는 INS로부터 유학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학교에 등록할 수없다. 유학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재 유학비자로 변경신청 중인데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는가.
▲현재 재학중인 사람은 이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8일 전에 유학비자 변경신청을 한 사람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9일 변경신청을 접수했다면 이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유학비자로의 변경 심사는 최고 1년까지 소요된다. 1년동안 학교를 등록하지 못하는가.
▲등록하지 못한다. 그러나 INS는 유학비자로의 변경 심사를 30일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INS 발표대로 30일만 소요된다면 관광비자가 만기되기전 최소한 한달전에 하면 될 수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으로는 미국내에서의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한가.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NS는 미국에서 학교에 재학하길 원하는 외국인은 처음부터 유학비자를 갖고 입국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 유학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처 오는 5∼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관광을 와서 유학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또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INS 심사관에게 유학할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추후 미국내에서의 비자 변경이 허용된다. 이럴 경우 INS 심사관은 I-94(출입국 증명서)에 예비 유학생이라는 뜻의 ‘Perspective Student’ 도장을 찍어준다.
<관광·상용(B1·B2)비자 변경>
-체류기간이 어떻게 변하나.
▲예전에는 관광·상용비자 소지자에게는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만 체류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외 기준은 있나.
▲INS 심사관은 예전과 같이 체류기간을 30일이상 발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단 심사관에게 왜 30일이상 미국체류가 필요한지 납득을 시켜야 한다.
-미국에 집이 있다. 이럴 경우에도 체류기간이 한달로 제한되는가.
▲INS는 미국에 은퇴 또는 휴가를 목적으로 한 집이 있을 경우를 포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체류기간을 6개월이상 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부모가 위독한 경우나 자녀의 출산을 돌봐야한다는 사실 등을 납득시키고 증명서류가 있으면 장기 체류도 가능하다.
-한번 입국해서 최고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전에는 1년까지 체류가 가능했으나 최고 체류기간이 6개월로 줄었다. 또 비자 연장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고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추방관련 변경>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이민국에 출두할지 여부를 생각중이다.
▲INS는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30일이내에 INS에 출두해야한다고 밝혔다. 출두를 해야만 추후 망명이나 영주권 신청, 추방 재심등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NS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나.
▲INS에 따르면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89%가 잠적하고 있다. INS는 외국인의 자진 출두 및 미국 출국을 유도하기위해 잠적하는 외국인에 대해 추후 합법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또 미국 입국도 향후 10년간 금지된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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