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출신의 신경외과 의사인 황씨는 시민권자 누이의 초청으로 82년 영주권을 받았다. 시민권자의 형제 케이스였던 만큼, 황씨 일가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 기다려야 했다.
영주권을 받기는 받았지만, 황씨 일가는 당장 미국에 들어와 살 형편이 못되었다. 무엇보다도 황씨가 일본에 있는 유명 대학병원에서 5년 계약제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딱히 일에 매이지 않는 부인과 아이들이 일년에 한두 번 꼴로 미국을 방문해 황씨의 누이, 즉 황씨 부인으로 치면 시누이 집에 몇주씩 머물다 일본으로 돌아갔다. 엄마와 함께 고모집에 온 자녀들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다. 상당한 재력가인 황씨는 LA와 롱비치에 콘도를 갖고 있었고, 미국에 은행구좌도 가지고 있었다.
두어해 동안 이렇게 왕래를 했던 황씨 일가는 86년 LA 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이민국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들 일가가 지난 몇년 동안 드문드문 미국에 왔지만, 영주 의사가 없으니 영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방문자로 입국하라는 이민국 직원의 권고를 뿌리친 황씨 가족의 케이스는 곧바로 추방재판에 넘어갔다. 결국 추방재판에서 황씨 가족은 패소했다. 패소 이유는 황씨 가족이 비록 미국에 주기적으로 입국했지만, 영주 의사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황씨 가족은 가장의 직장 때문에 미국에 체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미국에 들어와 영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민 항소위원회는 황씨 가족이 비록 영주권을 갖고 있었고, 미국에도 주기적으로 왕래를 했지만, 미국에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이민판사의 영주권 취소 판정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영주권에 탈이 날 수 있는가?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이 길고, 그 이유가 일시 체류가 아닌 아예 살려고 나간 경우에 문제가 된다. 풀어서 말하면 첫째 미국에 들어온 이유, 둘째 실제로 일하고 살고 있는 장소, 셋째 미국에 들어와 머문 시간 등이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미국에 들어와야 되는가?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1년 이상 국외여행을 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6개월 넘게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은 동안 국외여행을 했다면 이민국의 주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6개월 이내에 미국에 돌아온다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6개월 이내에 미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상주하면서 일하고 생활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득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 영주권자가 황씨 일가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주권 유지는 결국 미국에 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살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설사 세금 내야 할 것이 없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좋다. 둘째, 은행 구좌를 갖고 미국에서 나온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월급을 외국에서 받았다하더라도 이 월급을 미국 은행구좌에 넣는다. 넷째, 미국에서 나온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한편 미국에 집을 갖는 것이 좋다. 다섯째, 직장 때문에 해외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 근무가 일시적이라는 설명을 담은 고용주의 편지를 갖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다. 끝으로 장기 여행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영주권자는 이런 서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입국하는 것도 공항 입국심사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영주권을 잃은 황씨도 미국에 은행구좌와 집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례는 자녀가 시민권자이고, 미국에 세금보고도 하고, 미국에 있는 단체의 임원인데도 영주권이 박탈되었다. 따라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가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미국을 상당기간 떠난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른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으면 일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어도 입국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재입국 허가서 자체가 미국 영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국은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으면 일단 입국에 문제가 없는 케이스로 간주한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가 입국이 보장되는 완전한 보증수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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