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구매자가 보상을 받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 상품에 워런티가 있을 경우 셀러를 상대로 워런티 위반 클레임을 하는 것이다. 워런티는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워런티 클레임은 법적으로는 계약위반 클레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워런티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근거는 주법과 연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캘리포니아주에서 워런티 클레임을 할 때 어떤 법의 제재를 받나.
<답> 크게 3가지 법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주 상법(California Commercial Code)이다. 이 법은 소비자 상품보다는 커머셜 상품이 매매되는 상거래에서 워런티가 위반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내 전역에서 적용되는 ‘Uniform Commercial Code’을 주법으로 도입했다.
둘째는 소비자 상품의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캘리포니아주 컨수머 워런티법(The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이다. 가주 민법 1790조에서 1795조에 걸쳐 수록된 이 소비자 보호법은 옷이나 소모품을 제외한 새로운 상품으로서 이 상품의 용도가 주로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서 사용, 구매, 또는 리스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 하원의장을 지낸 적이 있고 1년에 25개의 법안을 작성할 정도로 왕성한 입법활동을 보여주었던 변호사 출신의 로버트 G. 베벌리가 주축이 되어 만든 이 가주 소비자 워런티법은 소비자가 셀러나 제조업자를 상대로 워런티 클레임을 할 수 있는 대로를 열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는 연방 소비자 워런티법(The Magnuson-Moss Warranty)이다. 이 법은 인터스테이트 상거래에서 보급되는 1975년 7월4일 이후에 제조된 상품에 적용된다. 주법보다는 상위법인 연방법이기는 하지만 각 주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법에 영향을 주거나 주법을 제약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워런티법이 오히려 연방 소비자 워런티법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더 강력해 가주에서는 소비자 워런티 클레임과 관련해 연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다.
<문>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워런티법은 자동차 워런티 조항도 포함되어 있나.
<답> 물론이다. 자동차의 워런티와 관련된 소비자 클레임이 소비자 워런티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자는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워런티법을 가주의 레먼법(lemon law), 연방 소비자 워런티법을 연방 레먼법이라고 부른다. 자동차 워런티에 관한 법에 레먼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불량 자동차를 속칭 "레먼"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문> 상품을 만들어 팔 때 반드시 워런티를 포함시켜야 하나.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연방 소비자 워런티법은 소비자 상품에 반드시 워런티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셀러가 일단 소비자에게 워런티를 주면 그 워런티와 이 워런티에 부수되는 서비스는 일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연방 소비자 워런티법의 골자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달러 이상인 상품에 워런티를 주고자 할 경우에는 그 상품이 ‘Full Warranty’인지 아니면 ‘Limited Warranty’인지를 밝히는 레이블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붙여 놓아야 한다. 또한 15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팔리는 상품의 서면 워런티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간단하게, 그리고 잘 볼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하며, 법이 정한 내용을 이 워런티 조항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연방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상품에 셀러가 자진해서 서면 워런티를 주면서 셀러가 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야 하는 워런티(영어로 implied warranty라고 부름)는 제외시키는 상행위도 연방법은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조업자나 셀러가 마음대로 어떤 워런티는 주고, 어떤 워런티는 빼는 행위는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법의 경우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대부분의 주에서는 셀러가 아예 서면 워런티를 주지 않으면 모든 워런티를 제외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 상품이라도 상품을 아무런 워런티 없이 ‘있는 그대로’(’as is’ 또는 ‘with all faults’라는 용어를 사용함) 팔 수가 있다. 그러나 앨라배마, 코네티컷, 캔사스, 메인, 메릴랜드, 매서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뉴햄프셔, 버몬트,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는 소비자 상품을 아무런 워런티 없이 ‘as is’로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 셀러의 입장에서 볼 때 상품에 아무런 워런티를 주지 않으면 어떤 단점이 있나.
<답> 무엇보다도 워런티가 없는 상품은 위험하거나 결함이 있다는 인상을 소비자에게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은 가격을 싸게 매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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