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LA통합교육구의 장애학생 통합교육 발표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와 학교 및 교육구간에 적잖은 법률적 분쟁과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일 저녁 남가주사랑의 교회에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과 한미장애인교육센터(소장 양한나) 공동주최로 4시간에 걸친 장애아동 관련 법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돼 한인 장애아동의 권익보호와 적절한 교육기회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용어해설 및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 준 벤자민 김 특수교육전문 변호사의 주요 강의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특수교육이란
부모의 재정적 부담 없이 장애학생의 학습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된 교육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관련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있다. 관련서비스 항목에는 보청서비스(Audiology), 점자 또는 낭독서비스(Braillist/Reader), 카운슬링, 특수운전교육, 특수테크놀로지서비스, 통역,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기동력, 부모상담 및 훈련, 물리치료, 레크리에이션, 재활상담, 학교보건, 사회복지, 언어보조, 운송수단 등이 포함된다.
■교육구의 장애학생 보호 의무
교육구는 비장애 학생과는 달리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장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학생을 가려낼 의무와 ▲학생의 장애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평가할 의무 ▲장애학생들의 필요분야를 설정할 의무 등이 있다. 또 교육구와 학부모는 학생 또는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적합한 지를 결정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특수교육서비스 수혜조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은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의거해 자폐증(Autism), 만·급성 보건장애, 인지장애, 정서·행동장애,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학습장애, 정형·보건장애, 언어장애, 뇌손상 중 한 개 항목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가 해당된다.
연령은 일반적으로 3∼18세이나 19∼21세로 19세 생일 전에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나 규정된 교육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학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3세 미만으로 맹아, 농아, 정형외과적 장애 등 발생률이 낮은 중증장애가 있어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를 받기에 적합지 않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과 가족은 교육구로부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 플랜을 받을 수 있다.
■LRE(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가장 제약 없는 환경
장애인 교육법(IEDA)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은 가능한 한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전국의 모든 주정부가 이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개별교육 프로그램
IEP는 장애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개발하는 개별교육프로그램으로 학부모, 특수교육교사, 교육구 대표 또는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대표, 심리학자 등 평가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뤄 개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일반교사와 장애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IEP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일반 교육과정 적용시 참여와 진척에 영향을 미치게 될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설명
▲일반교육과정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또한 장애로 인한 기타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연간 목표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와 보조자료
▲각 장애학생의 목표달성, 일반 교육과정 및 과외활동 참여,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조정과 학교관계자 지원책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받을 수 없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교육구차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나 평가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점
▲서비스 시작 날짜, 빈도, 장소 및 기간
▲14세가 되는 경우, 성년 대비 서비스
▲연간목표를 향한 진척도의 측정방법과 학부모 통보 방법
▲필요시 서머 프로그램 등의 연장교육서비스
■IEP 만들 때의 학부모 권리
▲IEP팀 모임의 시간, 장소, 참가자 명단을 미리 통지 받고 장소와 시간을 합의하여 정한다. 학부모가 참석을 거부하면 교육구측은 학부모 없이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대행자, 변호사 또는 지지자를 동반할 수 있다.
▲장애 자녀의 특별한 필요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는 등 다른 참여자와 동등하게 IEP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통역관을 참석시킬 수 있다.
▲IEP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해마다 IEP를 검토할 수 있다.
▲결정된 IEP를 가능한 빨리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
■학부모가 IEP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IEP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체 IEP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밝혀 동의한 부분만 이행시킬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측에서 또는 교육구 측에서 적법절차청문회(Due Process Hearing)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적법절차청문회(Due Process Hearing)
장애학생의 적격성, 배치, 프로그램 필요성, 관련서비스 등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학부모나 교육기관 양측에서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청문회.
▲이행불만진술서(Compliance Complaint)
학교나 교육구 등 교육기관이 특수교육법이나 절차 또는 문서화된 IEP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는 이행불만진술서를 가주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다.
■FAPE(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적합한 무상공립교육
모든 장애학생은 특수교육법(IDEA)에 의거해 각자에게 적합한 무상 공립교육(FAPE)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합한’ 교육이란 각 장애학생의 독특한(unique) 필요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이점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산정돼야 하며 IEP내용과 일치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제약받지 않는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뜻한다.
■부적합한 FAPE 제공에 대한 학부모 대책
일반적으로 학교나 교육구의 부적합한 FAPE제공에 대해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학교가 적합한 FAPE을 제공토록 요구(Order)하는 것이다. 그밖에 학교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장애자녀에게 자비로 들인 가정교사비나 심리학자 카운슬링비 등 교육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한 상환(reimbursement)을 청구할 수 있고,
교육구의 불이행으로 받지 못했던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3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법절차 청문회를 거쳐도 교육적인 문제 외에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승소한 학부모측은 변호사 고용비를 받을 수 있다.
sangk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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