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를 컬렉션 하는 방법 중에 채무자의 봉급을 차압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영어로 ‘wage garnishment’라고 부른다. 글자 그대로 채무자가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할 봉급이 채무자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채권자가 미리 가져가는 방법이다. 봉급 차압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모두 차압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채무 컬렉션 방법일 수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채무자의 봉급을 차압하는 방법의 이점은 무엇인가.
<답> 채권자가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의 이름, 주소만을 알고 있으면 비교적 쉽게 그리고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채무자의 봉급을 차압할 수가 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봉급을 차압하기 시작하면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부채 페이먼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문> 봉급 차압의 단점은 무엇인가.
<답> 채무자의 봉급의 적어도 75%는 자동적으로 차압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봉급이 많지 않는 한 차압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차압할 수 있는 액수는 채무자 봉급의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채를 전액 컬렉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할 경우 차압할 봉급이 없어지는 것도 단점이다.
<문> 위에서 봉급의 75%가 자동적으로 차압에서 면제된다는 뜻은 무엇인가.
<답>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행구좌 등)에 차압이 들어올 경우 그 재산이 셰리프의 손에 넘어간다고 해서 그 재산이 모두 차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압통보를 받은 채무자는 채무자 자신과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재산의 차압을 면제해 줄 것을 셰리프국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봉급 차압의 경우는 이러한 차압 면제(Claim of Exemption)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봉급의 75%까지는 차압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 봉급의 나머지 25%가 차압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차압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
<답> 있다. 이 25%가 차압되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인정되면 나머지 25%도 차압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압 면제를 받기 위해서 채무자는 셰리프국에 차압면제 신청서와 재정보고서라고 불리는 법원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이 서류를 접수한 셰리프국은 채권자에게 이 서류를 즉시 우송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서류를 받은 채권자가 차압면제에 대해 반대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셰리프국에 접수시키고 법원에 히어링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차압 면제 신청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면제 신청은 자동적으로 승인되며 차압으로 묶여 있었던 봉급이 채무자에게 돌아온다.
<문> 이혼소송에서 받은 배우자의 부양비와 자녀 양육비 때문에 봉급 차압이 들어왔을 때도 채무 배우자의 봉급의 75%가 자동 면제되나.
<답> 그렇지 않다. 단지 봉급의 50%만이 차압에서 면제된다. 그리고 이 50%가 자동적으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밖에 연방세금 부채도 자동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위에서 봉급 중 채무자 자신과 그 가족의 부양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차압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비용이 이런 부류에 속하나.
<답> 예를 들어 주택비, 식료품비, 보험, 자동차 유지비 등이 이에 속한다. 차압 면제 요청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채무자 혼자만의 수입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배우자가 비록 채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모두의 수입을 계산에 넣는다.
<문> 채무와 관련이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의 봉급도 차압 대상이 되나.
<답>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명령을 받아야 한다.
<문> 자영업자도 봉급 차압을 받을 수 있나.
<답> 자영업자는 봉급 생활자가 아니기 때문에 봉급 차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을 돈은 차압할 수 있다. 또한 의사, 변호사와 같이 프로페셔널 코퍼레이션을 구성해 비즈니스를 하는 전문인들의 봉급은 차압대상이 된다. 그 이유는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코퍼레이션에 의해서 고용되고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문> 차압되는 봉급은 ‘gross pay’를 말하나.
<답>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 떼어야 하는 모든 공제액을 제외하고 남은 임금을 말한다. 이것을 영어로 ‘disposable earnings’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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