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 재정적 재량권 주정부, 교육구에 부여
교육대통령 부시의 ‘낙오자 없는 교육’(No Child Left Behind) 정책에 따라 지난 1년간 교육계의 화두였던 공립학교 교육개혁안이 지난주 법제화 절차를 모두 마치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2002년도 공립학교 예산을 전년보다 80억달러 증액한 총 265억달러 규모의 이 개혁안은 지난 13일과 18일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상원 통과 직후 애리 플라이셔 대변인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주정부와 교육구에 책임과 재정적 재량권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공교육 개선의 여건을 조성한 역사적 개혁안"이라고 평가하고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요구해 오던 바우처 제공 조항이 빠져 있다. 부시 대통령은 공립학교 재학생들이 사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바우처의 형식을 빌어 학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력히 지지했었으나 민주당 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를 포기했다. 공립교육제도에 대대적 손질을 가한 이번 교육개혁법안의 개요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주정부와 교육구에의 책임(Accountability)부여
▲매년 3∼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정부가 관할하는 학력평가시험을 실시, 읽기와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들을 가려낸다.
▲매년 4∼8학년 학생들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전국표준고사인 전국실력향상평가(NAEP)를 실시, 학업 능력을 측정한다.
▲매년 평가된 학교성적 보고자료는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가, 행정가, 법제자들에게 공개되며 재학생 학부모에게는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수준, 교사의 질, 자녀의 주요과목 성적향상도 등을 알려준다.
▲주단위 보고자료에는 단순히 성적뿐 아니라 인종과 성별, 가정환경 등도 제시, 그룹간 격차해소의 진척도를 표시하도록 한다.
■주정부와 교육구의 재량권 강화
▲주정부에 무상 제공하는 연방 교육지원금을 지난 회계연도보다 40억달러 증액한 총 265억달러로 늘린다.
▲각 주정부와 교육구에 예산의 50%까지를 연방정부의 승인없이 자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초·중등교육(ESEA)에 관한 연방교육부 프로그램을 55개에서 45개로 삭감, 연방정부의 관료적 관여를 줄인다.
■영어실력증진
▲3년 연속 공립학교에 재학한 학생중 영어미숙학생(LEP 또는 EL)으로 판정되면 영어시험에 응하도록 한다.
▲연방교육부의 이중언어 이민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합정리해 연방정부의 관여를 줄인다.
▲각 교육구 또는 학교는 영어미숙학생의 부모에게 영어보충학습의 필요성을 통보하도록 한다.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
▲주정부가 관할하는 학력평가 시험에서 계속 성적불량 판정을 받은 학교들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제공, 성적 향상을 꾀하도록 유도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재학생들의 타 공립학교 또는 차터 스쿨로의 즉각 전학을 허용한다.
▲성적불량 판정을 받은 학교의 재학생들에게는 가정교사,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서머스쿨 프로그램 등 다른 보충학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한다.
▲학부모, 교육가, 지역 리더에게 차터 스쿨 신설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지원을 확대한다.
■교사의 수준 향상
▲모든 공립학교내 교사들은 2005년까지 교사자격증을 갖추도록 주정부가 요구한다.
▲교육구는 필요시 학교의 전 교사진을 교체할 수 있다.
▲각 학교가 자격을 갖춘 양질의 교사를 모집 또는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존의 연방정부관할 교사자격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교육구별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허용한다.
■리딩 퍼스트 플랜
부시대통령의 ‘읽기 우선 정책’(Reading First Plan)에 따라 연구에 의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모든 읽기학습 프로그램 지원예산액을 2001년 3억달러에서 2002년도 9억달러이상으로 증액한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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