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참사 이후 반이민무드가 고조되면서 추가연장이 확실시됐던 245(i)조항 예산이 내년 연방예산에 빠지는 등 이민관련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미 의회와 이민자권익옹호 단체들을 중심으로 일고있는 245(i) 추가 연장안 실현을 위한 추진 움직임과 이민 신청한 245(i)의 스폰서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의 추가 연장안이 2002 회계연도 연방 법무부 예산안에 누락된 가운데 이민단체와 일부 연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장안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LA이민자권익응호(CHIRLA)등 이민단체들과 245(i) 연장법안을 상정한바 있는 조지 게카스(공화·펜실베니아) 연방하원의원등 일부 의원들은 올해 의회 회기가 만료되기전에 연장안의 의회표결 및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CHIRLA의 한 관계자는 "245(i)연장안이 연방예산에서 삭제됐어도 연방의회에서는 독립적으로 245(i)조항 연장안을 표결, 통과시킬수 있다"며 "예산과는 별도로 현재 연방의회에는 245(i)를 연장시키는 법안(HR1885)이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HR1885는 245(i)조항을 2002년 4월30일 또는 법제정후 최소한 120일동안 추가로 연장시키는 내용으로 연방상원을 통과했었다.
AILA측 관계자도 "전체 연방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바로 회부될 수 있으며 여러차례 245(i)연장 지지입장을 밝힌 부시 대통령은 서명을 할 것"이라며 "가능한한 올해 회기안에 통과를 추진시키돼 법안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2차 회기까지는 통과를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AILA는 245(i)연장을 올해 이민권익 캠페인의 주요 목표로 선정, 미국내 5만명 이민변호사들에게 담당 연방의원과 하원의원들에게 편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한편 내년초 연방의회를 직접 방문 로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ILA와 CHIRLA는 또 한인등 이민자들과 단체들이 지역 의원들에게 245(i)조항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장을 촉구하는 편지나, 이메일 팩스 보내기, 전화걸기 운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민법 245(i) 조항의 추가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조항이 만료된 지난 4월30일까지 스폰서를 통해 245(i) 신청을 한 한인들은 스폰서의 비즈니스 상황과 존속 여부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스폰서를 서준 고용주가 폐업하거나 세금 보고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에게 이를 통보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9·11 테러 참사의 여파로 인한 미국내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폰서에게 사업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통보해야 재신청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민업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한인 고용주가 스폰서 자격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데이빗 이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3일 "테러사건이후 경기 불황으로 고용주로부터 더 이상 스폰서가 서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245(i)신청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그러나 스폰서 고용주가 폐업해도 다른 고용주를 구하면 245(i) 조항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 이민법상 245(i)에 따른 노동 영주권 취득 기간은 최소한 5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주만 확보하면 그동안 소요됐던 대기기간을 잃지않고 이민수속을 마칠수 있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연방이민국(INS)과 연방·주 노동부는 최종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서류가 접수되고 180일이 지난 시점까지를 스폰서 고용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스폰서를 구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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