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 9이나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시험(STAR), 졸업시험등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지만 가주의 공립 초·중·고등학생의 대다수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또 한가지 시험-’셀트’(CELDT)에 관해서는 잘 아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 셀트는 영어미숙학생의 영어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지난 봄학기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시행되던 LAS(Language Assessment Scale)가 폐지되고 올 가을학기부터 단독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영어능력평가시험이다. 대부분의 한인학생들이 셀트의 응시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에 대해 아는 부모들은 많지 않다. 셀트 시험의 목적과 응시방법, 해당학생분류 및 기간 등에 대해 소개한다.
▲셀트(CELDT)란
캘리포니아내 공립고교 등록생 중 150만명에 이르는 영어미숙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가주 영어개발시험(California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Test)의 준말로 기존의 LAS(Languaga Assessment Syntex)와 교체돼 올 가을학기부터 각 학교는 매년 의무적으로 CELDT를 제공하게 된다. CELDT 시행의 주목적은 영어미숙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주 전체에 거쳐 균일하게 평가해 각 학생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 배치하고자 하는 것과 교육구별로 영어교수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탠포드 9시험처럼 응시는 각 학교에서 행해지고 채점은 주교육부에서 한 후 학교로 결과를 발송한다.
▲배경 및 현황
이중언어교육 예산삭감의 주범인 주민발의안 227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난 2000년, 가주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전체 209개 교육구중 38개 교육구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5개 교육구에서는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사 및 인력조차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및 주 교육법은 각 교육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확실한 영어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2백만명의 학생들이 CELDT를 치렀으며 그중 4분의 3을 차지하는 약 150만명은 이미 각 학교의 ESL프로그램에 소속돼 있는 상태였다.
▲응시 대상
가주교육부는 종전에 LEP(Limited English Proficient)로 사용하던 영어미숙학생에 대한 명칭을 부정적 뉘앙스가 풍긴다는 이유로 최근 EL(English Learner)로 바꿨다. CELDT 응시대상은 이 EL학생들로 많은 한인학생들이 이에 포함된다.
K∼12학년 중 새로 가주 교육구에 등록되는 학생에게는 언어에 대한 가정언어설문조사(Home Language Survey)가 이루어지는데 처음 입학하는 킨더가튼 학생들과 갓 이민와 학교에 새로 등록하는 학생, 또 다른 교육구로 전입하는 학생들이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설문의 내용은 학생이 태어나서 처음 배운 언어와 학생 자신이, 학생의 부모가, 학생을 돌보는 사람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기입하라는 4개 문항이 있어 이에 모두 ‘영어’라고 답하면 ‘EO’(English Only)로 분류돼 CELDT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정규영어수업에 배치되고 나머지 학생은 모두 CELDT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많은 한인부모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도 자녀를 정규영어수업에 배치시키기 위해 설문조사에 영어라고만 기입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 마가렛 김 케네디고교교감은 "무조건 영어라고만 쓰는 것 보다 ‘English/Korean’이라고 쓰는 것이 정확하며 이럴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CELDT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CELDT결과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학생은 ‘IFEP’(Initially Fluent English Proficient)으로 분류돼 정규영어수업에 배치, CELDT를 다시 보지 않아도 되며 영어가 미숙한 학생은 ‘EL’(English Learner)로 분류, 수준에 따라 ESL수업에 배치돼 영어를 배우면서 매년 CELDT를 의무적으로 치르게 된다. 단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강요할 수는 없다.
▲시험구성 및 응시시간
CELDT는 독해, 작문, 청취력 및 구사력의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훈련된 교사와 일대일로 대면해 치른다. 청취력 및 구사력은 K∼12 전학년에, 독해와 작문은 2∼12학년에 적용되는데 시간 제한은 없으나 대부분 학생들이 독해와 작문을 2시간 내에, 청취 및 구사력을 30분내에 끝마친다.
▲응시기간 및 기회
주교육법으로는 입학한지 90일 내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LA통합교육구의 경우 입학한 지 30일 내에 치르도록 하는 등 교육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처음 학교 등록시 영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치른 후 영어미숙학생(EL)으로 분류되면 매년 또는, 특히 향상속도가 빠른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판단할 때 진전을 보이는 학생에게는 재분류를 위해 수시로 다시 응시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자들의 의견
CELDT의 시행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영어교육에 관한 이 같은 주 전체의 통일된 평가기준이 진작 마련됐어야 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와 ‘효과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불평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LA통합교육구 아태계 및 비영어 언어과(Asian Pacific and Other Language/title7 Office)의 샌드라 김 담당관은 의무화된 CELDT에 대해 "비용과 시간면에서 전혀 흠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주전체의 통일된 평가도구로 초기에 평가함으로써 각 학생에게 알맞은 영어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정확한 분석을 내린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3가초등학교 수지 오 교장은 "지난해 50%를 차지하던 본교의 EL학생이 올해 26%로 줄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의무 CELDT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시험의 내용이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에게도 너무 어려워 제대로 평가가 되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잔 버로우즈 중학교 디나 심 교감은 "ESL교사 전원이 트레이닝을 받고 시험을 주관하지만 많은 학생을 상대로 일대일 시험을 제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영어수업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케네디고교 마가렛 김 교감은 "시험을 위한 교사훈련 뿐 아니라 차례를 기다려 시험에 응하는 학생들도 다른 수업을 놓치는 등 시간적 손해가 많다"며 "가정에서 한국어로만 유아기 교육을 받아온 킨더가튼 입학생이나 갓 이민와서 영어에 아주 미숙한 학생이 아니라면 ESL클래스보다 조금 어렵더라도 정규영어수업에 들어가 공부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가주교육부 언어시험 최고자문위원 지넷 스펜서는 "전에는 주전체에 걸쳐 매년 일관되게 영어미숙학생들의 향상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으므로 한번 영어미숙아로 평가되면 6년이 지나든, 8년이 지나든 영어미숙학생으로 분류되곤 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이후 30만개 이상의 CELDT를 주관해 온 LA통합교육구 평가연구계획부의 에스더 왕 부교육감은 "평가하고 지도하고 또다시 평가하기 전 학생들이 배우는 각각의 단계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절대시간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5월∼10월에 거쳐 시행된 시험지들은 이 달 14일까지 주교육부로 보내진 후 채점이 시작된다. 그러나 5월 전에 보내졌던 시험지들도 아직 채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주교육부 관계자들은 2002년 초까지 모든 교육구가 채점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학교들은 EL학생들을 어떤 수업에 배치해야 할 지 몰라 결과만 기다리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재정. 전체 가주공립학생의 25%가 EL로 분류되며 LA통합교육구의 경우 42%가 이에 속하고 학교에 따라 80∼9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각 학생당 테스트비용은 20∼30달러, 주교육부에서 일인당 1달러50센트씩 변제해 주고 있지만 지난해 베이지역의 한 교육구는 9,685명에게 LAS 또는 CELDT를 시행하는데 10만달러를 소요했으니 CELDT가 의무화된 올해부터는 비용이 두 배 이상 될 것이라며 울상이다.
sangk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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