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연말을 보내고 나면 곧이어 세금보고 시즌. 할러데이 샤핑 전에 절세를 위한 현명한 재정계획이 필요하고 변경된 세법을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연말 보너스등 수입은 연기시키고 세금등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12월31일 전에 해결함으로써 공제를 늘여 세금비율을 낮출 수 있다. 연말에 알아야할 절세 요령 10가지를 소개한다.
1. 수입은 연기시킨다.
2001년 세금보고부터는 수입에 따른 세금률이 27.5%, 30.5%, 35.5%, 39.1%로 2000년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다. 그러나 많이 벌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율 적용은 마찬가지다. 적게 벌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세율의 경계선에 있는 납세자는 연말 소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연말에 5,000달러의 보너스를 탈 계획이 있다면 내년 1월2일까지 연기한다. 그러면 이 수입에 대해선 2003년 4월까지 세금을 연기시킬 수 있다.
2. 공제액을 높인다.
주소득세, 재산세, 내년 1월의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 자선금등 어차피 꼭 내야 할 채무가 있으면 연말 전까지 정산해서 공제를 늘인다.
3. 은퇴저축을 한다.
개인 은퇴구좌인 IRA, 401(k), 403(b), SEP, 각종 연금등 다양하다. 이 방법을 통해 투자도 할 수 있고 소득세를 연기할 수도 있다. 2001년에는 IRA 적립 한도액이 2,000달러이지만 2008년까지 해마다 늘어나서 그 때가 되면 50세 미만은 5,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6,000달러까지 매년 적립이 가능하다. 직장인들은 401(k)와 403(b)등으로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주식 하향 때는 적립 원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4. 대학경비 공제
2002년에는 3,000달러까지 대학 학비를 공제할 수 있다. 독신의 경우 6만5,000달러 소득 미만, 부부는 13만달러 소득 이하에 해당된다. 이 공제는 2004년에는 4,000달러까지 늘어나는데 독신은 6만5,000∼8만달러, 부부는 13만∼16만달러 소득자에 해당된다.
5. 교육 IRA를 오픈한다.
2002년부터 교육 IRA를 오픈하면 한 자녀당 2,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2001년에는 한 자녀당 500달러까지 세금연기를 허용한다. 독신은 9만5,000달러 이하, 부부는 19만달러 이하에 해당된다.
6. 529플랜을 시작한다.
주정부가 후원하는 대학 등록금 프로그램(Qualified Tuition Program)이나 529플랜에 의해 연간 자녀나 혹은 손자 1인당 1만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투자된 금액에 이익이 발생해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529플랜은 상속세도 면제된다. 대학 학비로 쓰이는 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연방소득세는 물론 소득의 10%를 벌과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7. 자산을 분배한다.
연간 1만달러까지는 누구에게나 세금 없이 줄 수 있고 100만달러까지 상속세 없이 평생 혹은 죽는 순간 상속할 수 있다. 물려줘야 할 재산이 100만달러가 넘는다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매년 1만달러씩 주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8. 주식을 준다.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팔면 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소득이 적은 손자나 자손들에게 준 다음 팔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소득이 2만8,000달러(부부는 4만6,000달러) 이상이면 2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이 주식을 받은 손자가 이보다 소득이 적으면 주식을 판 양도소득세를 8%만 내면 된다.
9. 자녀 양육 세금혜택을 활용한다.
올해는 자녀 1명당 600달러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500달러였다. 소득이 독신인 경우 7만5,000달러까지, 부부는 11만달러까지 해당된다. 이 액수가 2010년까지는 자녀 한 명당 1,000달러로 늘어난다. 차일드 케어 비용도 2003년까지는 자녀 한 명당 최고 3,000달러까지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10. 새 상속세를 피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002년에는 100만달러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 면제 액수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 이 해에는 상속세가 전혀 없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시 상속세 면제액수가 100만달러로 낮춰진다. 상속해야 할 재산이 100만달러가 넘는다면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