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만의 정보’를 가장한 쓰레기 정보…스팸메일(Spam Mail)
▶ 인터넷의 암적 존재 … 정보의 바다를 쓰레기의 바다로 만들 위험 커
법원, ‘통신장애범’ 판결 내려…더욱 강화된 법률로 형사책임 물어야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장점 속에는 오히려 받음으로 해서 불쾌한 소위 스팸메일이라 불리는 광고성 메일이 숨어있다. 인터넷 사용자는 물론 포털사이트같은 전자우편서비스업체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있는 스팸메일은 ‘당신만의 정보’라는 당의(糖衣)를 입은 쓰레기정보이기 십상이다.
쓰레기와 다름없어 일명 정크메일 스팸메일이란 네티즌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되는 전자우편을 말한다. 이런 전자우편은 주로 광고나 비방성이 강한 우편으로 스팸이라는 통조림처럼 미리 만들어져 대량으로 살포되기 때문에 스팸메일이라 불리며, 쓰레기 같다는 의미에서 ‘정크(Junk)메일’이라 불리기도 한다.
인터넷의 암적인 존재라고도 하는 스팸메일은 주로 결혼상담이나 금융피라밋 추천메일 등 돈버는 사이트를 소개시켜주겠다는 금융사기, 음란물이나 상업성이 짙은 불법CD, 비디오, 몰래카메라 등과 행운의 편지 등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치 않는 광고메일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주로 이메일 추출기(e-mail grabber)라는 편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인터넷에서 전자우편 주소를 끌어 모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 회사끼리 사고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며, 다량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전자우편서비스업체의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사용자에게는 중요한 메일을 지연시키는 등 시간과 정신 그리고 재정적인 낭비를 하게 만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메일 전문 마케팅 회사는 광고를 보낼 때 ‘광고’라는 문구와 발송자의 연락처, 수신거부방법 등을 적도록 의무화 되어있지만 사용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강제로 뜨는 광고물…항의하고 신고해야 스팸메일은 또한 사용자들의 수신거부에 대응하는 또하나의 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메일주소를 도용하거나 메일을 읽지않고 삭제하는 것을 막기위해 제목을 "RE:요청하신 목록입니다", "보고서입니다"로 붙이는 수법을 쓰더니 최근에는 푸시기술을 이용, 메일을 읽는 순간 광고물의 홈페이지가 강제로 뜨도록 만들고 있어 이는 바이러스 유포방법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자칫 쓰레기의 바다로 변할 지도 모를 인터넷을 스팸메일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려는 묘안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먼저, 네티즌은 수신거부와 필터링 기능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웹사이트 ‘스팸캅’(www.spamcop.net)에 들어가면 메일을 자동으로 되돌려보내거나 스패머(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가 사용한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항의메일을 보내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메일을 걸러주는 필터링 기능과 함께 관련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어느 웹사이트든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이용약관을 잘 읽어보고 뉴스레터를 받아보겠다는 항목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신을 사양하는 것이 좋으며, 회원가입용 이메일 주소를 따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스팸메일을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의심이 갈만한 이상하고 선정적인 제목의 메일은 아예 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퇴치방법들이다.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스팸메일이 온다면,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컨텐츠 유료화 부추겨 인터넷 기본정신 훼손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경우, 스팸메일을 막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데,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의 경우에는 ‘온라인 우표제’를 통해 상업용으로 대량 발송하는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컨텐츠 유료화를 만들었다. 이를 두고 관련업체들은 반발을 하기도 하지만 스팸메일에게 시달려 본 네티즌의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의 창’,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정보의 자유’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세상의 이런 범법행위를 두고, 법원에서는 스팸메일로 서버를 다운시킨 광고회사에 ‘통신장애범’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 사회봉사형등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발하고 그 피해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여론을 감안한다면, 더욱 강화된 법률로 형사적 책임을 물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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