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현금으로 받는 방법과 크레딧 카드, 그리고 수표로 받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금지불 방법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업주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대금 컬렉션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우리가 보통 상거래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할 때 현금은 달러만을 의미하나.
<답> 그렇지는 않다. 보증수표(certified checks), 캐시어스 체크(cashier’s checks), 여행자 수표(traveler’s check), 그리고 머니오더가 모두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개인수표나 비즈니스 수표는 현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문> 거액의 현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았을 때 이 사실을 IRS에 보고해야 하나.
<답>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번에 또는 두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를 통해서 1만달러 이상을 고객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양식은 ‘IRS Form 8300’이다. IRS가 이같은 거액의 현금 거래를 업주가 보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돈 세탁을 통해 소득을 숨기려하는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현금거래 액수가 1만달러 이상이 아닌 경우라도 고객의 행동이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업주가 자발적으로 이 거래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IRS의 현금거래 보고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업주에게는 최소한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 고객으로부터 미화가 아닌 외국환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도 1만달러가 넘으면 IRS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하나.
<답> 그렇다. 외국돈도 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문> A는 보트 딜러인 B로부터 1만6,000달러의 캐시어스 체크를 주고 보트 한 척을 구입했다. B는 이 매매 사실을 IRS에 보고해야 하나.
<답> IRS의 거액 현금거래 보고법상 리테일 세일즈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캐시어스 체크는 현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예에서 캐시어스 체크 액수가 1만달러가 넘었지만 B는 이 거래를 IRS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문> 고객인 C는 코인 딜러인 D로부터 1만3,200달러 상당의 골드 코인을 구입했다. 대금 지불시 C는 100달러 지폐로 총 6,200달러를 D에게 주고, 나머지 7,000달러는 캐시어스 체크로 지불했다. D는 이 거래를 IRS에 보고해야 하나.
<답> 해야 한다. 그 이유는 IRS는 리테일 세일즈를 비롯한 일부 거래에서 액면가가 1만달러 미만인 캐시어스 체크, 머니오더, 뱅크 드래프트, 여행자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 캐시어스 체크의 액수가 1만달러 미만인 7,000달러였기 때문에 IRS는 이 7,0000달러를 현금으로 간주한다. 결국 IRS의 관점에서는 이 거래는 총 1만3,200달러의 현금 거래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D는 이 거래를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 IRS에 보고해야 할 거래인 경우 언제 보고해야 하나.
<답>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째가 되는 날까지 업주는 ‘Form 8300’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문> 제출하는 곳을 어디인가.
<답> IRS, Detroit Computing Center,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로 우송하거나 IRS 로컬 오피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문> ‘크레딧 카드’와 ‘차지 카드(charge card)는 서로 다른가.
<답> 엄격히 말하면 다르다. 비자나 매스터카드는 크레딧 카드라고 불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다이너스클럽 카드처럼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카드는 ‘차지 카드’라고 불린다. 크레딧 카드는 은행을 통해서 운영되는 반면, ‘차지 카드’는 보통 이 카드를 발부하는 회사를 통해서 운영된다.
<문> 고객이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대금을 은행이 운영하는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지불할 때 업주가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
<답> 그렇다. 은행은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진 총 세일즈 액수의 3%에서 5%를 수수료로 업주에게 물린다. 또한 크레딧 카드 시스템을 업소에 설치할 때도 업주는 일정액의 설치비를 은행에 지불하게 되고 크레딧 카드 기계를 렌트하는 비용을 연간 얼마씩 은행측에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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