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수속과정 접수증으로 문의 가능해 <문>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구해 지난 6월 중순에 H1-B로 신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으로부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마냥 기다리라고 하지만, 혹시나 잘못된 것이나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6월 중순에 접수된 H1-B 신분변경 케이스에 대해 아직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업무진행을 기준으로 볼 때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한 달 가량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쯤 이민국에 문의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문의를 할 때는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H1-B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문> 최근 직장을 통해 H1-B비자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기간이나 기타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지금 H1-B비자를 갖고 있다니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걸림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귀하는 H1-B 비자를 갖고 있으므로 언제라도 영주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절차의 첫번째 순서는 노동확인 과정입니다. 스케줄 A에 속한 직종을 비롯한 일부 직종은 노동확인과정을 면제받습니다.
한편 대졸학력이 필요한 직종이나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통상적인 취업이민 케이스의 노동확인 과정은 줄잡아 2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이 노동확인 과정도 경우에 따라 크게 단축이 됩니다. 이른바 단축 노동확인 과정(Recruitment in Reduction)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단축 노동확인 과정은 해당 직종이 구인난을 겪는 분야라면 훨씬 유리합니다. 노동확인 정을 거친 다음, 고용주인 회사는 이 노동확인을 기초로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청원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여섯 달에서 일년이 걸립니다.
청원서가 떨어지면 마지막 단계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1년에서 1년반 정도 걸린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직종에 따라 2년에서 5년입니다. H1-B신분은 최고 6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일찍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45(i) 수혜자가 아니라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할 때까지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일어나면, 신분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직장을 얻지 못하면 영주권수속을 미국에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귀하는 H1-B비자를 갖고 있으므로 계속 신분을 유지한다면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뒤라도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I-485를 신청한 다음 180일 동안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직종의 일자리라면, 처음 직장을 통해 시작한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문> 저는 방문비자로 지난해 시애틀로 입국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지내는 동안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시민권자인 아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답> 귀하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란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가 되지 않는 미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를 말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영주권을 대기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인과 결혼 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해당지역의 이민국에 신청하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 후에는 곧바로 노동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 인터뷰를 할 당시 혼인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또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만 2년이 되기 전에 이것을 일반 영주권으로 바꾸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귀하처럼 적법한 신분으로 입국했다면, 그 후 설사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한편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이런 혜택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계속 적법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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