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기 위해 마켓에 내놓을 예정인 셀러는 시조례와 안전규정에 맞게 몇몇 가지를 수리해야 하는 ‘뜻밖의 경비’(hidden selling costs)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로스앤젤레스, 샌퍼난도밸리, 샌타모니카, 샌디에고 등지의 셀러는 에스크로가 끝날 때까지 절수형 변기와 샤워 헤드를 갈아 바꾸지 않았으면 문제가 생긴다. 셀러가 부담해야 하는 터마이트 보고서 또한 마찬가지. 집 팔 때 지불해야 하는 셀러의 보이지 않는 경비, 종류는 무엇이며 얼마나 될까?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기 전 먼저 욕실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에 살던 셀러가 변기와 샤워헤드를 절수형으로 바꿔놓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셀러가 될 주택 소유주가 손을 댈 차례이다. 2년 전부터 실시된 이 조례에 의해 한번 물을 내릴 때마다 물이 1.6갤런만 쏟아져 나오는 절수형 변기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 21.6갤런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어 남가주 대부분의 시들이 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셀러들의 부담. 리스팅 에이전트나 혹은 인스펙터로부터 집을 팔려면 절수형 변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을 들은 셀러들 중에는 전보다 형편없는 싸구려 변기로 대체해 버려 바이어와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바이어가 집을 둘러봤을 때는 변기가 욕실 바닥 타일색과 조화를 이루는 핑크색에 개당 600달러짜리 디자이너 변기였는데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와 보니 홈디포에서 살 수 있는 60달러짜리 변기로 바뀌어 있는 경우다. 그것도 색상이 욕실 타일 바닥과 전혀 맞지 않는 흰색으로. 게다가 변기가 전에 것보다 크기가 작아 들어낸 자국이 역력하며 타일이나 바닥 스톤이 크기가 맞지 않아 영 엉성해 보이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셀러는 보이지도 않고 또 예상도 못했던 뜻밖의 경비를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세히 시 규정을 알아보면 절수형 변기와 샤워헤드로 교체하는 경우 해당 수도전력국으로부터 교체비용을 보조받거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샌디에고의 경우 75∼95달러를 리베이트 받을 수 있고 샌타모니카의 경우 변기는 무료로 받고 35달러의 설치비만 셀러가 부담하거나 혹은 절수형 변기 한 개당 75달러를 리베이트 받는 식이다.
리베이트는 시가 제공하는 무료 변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변기로 바꾸고자 하는 셀러에게 해당된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도 수도전력국에서 무료로 변기를 제공하거나 혹은 주택 한 채당 1999년부터 1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LA시의 DWP에 따르면 현재까지 8만4,500개의 절수형이 교제됐다.
이런 규정은 상업용 건물인 아파트와 빌딩에도 해당되면 다만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로 인정받은 빌딩의 경우 욕실의 변기를 들어냈을 때 역사적 가치에 훼손이 간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이외에 셀러가 보이지 않게 부담해야 하는 숨은 경비 내역을 살펴보자.
■온수기가 지진에 안전하도록 줄로 묶어줘야 한다.
주법에 의해 워터 히터를 스트랩으로 안전하게 묶어줘야 한다. 85달러의 경비가 든다.
■스모그 디텍터.
연기나 화염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울리는 스모그 디텍터 설치는 필수다. 모든 침실과 복도의 천장에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나 듀플렉스의 경우 하드 와이어드 유닛을 벽에 설치해야 한다. 베벌리힐스의 경우 배터리가 백업해 주고 있는 하드 와이어드 유닛 설치가 의무이다. 베터리 유닛은 설치에 20달러의 경비가 소요되며 하드 와이어드 유닛은 45∼99달러의 경비가 든다.
■슬라이딩 유리문 안전장치
옆으로 열고 닫는 슬라이딩 유리문이 지진이나 충격으로 깨졌을 때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템퍼드 글래스’(tempered glass)를 사용해야 한다. 제조업체들은 1970년부터 이 유리를 만들고 있으며 슬라이딩 도어문은 이 유리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라 템퍼드 글래스가 아니라고 해도 걱정할 것은 없다. 투명한 마일러막(mylar film)을 유리문에 씌우면 유리창이 충격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아준다. 이 수리비용은 65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한 개스 잠금 밸브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셀러가 이 법이 발효되기 전인 1998년 2월 이후에 집을 산 경우 바이어는 이 집을 매입한 후 12개월 이내에 이 밸브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셀러가 1998년 2월 이전에 현 주택을 매입했으면 집을 팔기 전 셀러가 이 밸브를 설치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시 및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집을 팔 때는 시당국에 양도세(transfer tax)를 내야하고 연방국세청(IRS)에 서류 이전세(document transfer tax)를 내야 한다. 서류 이전세는 집값의 1,000달러당 4달러60센트이므로 60만달러짜리 집을 판다고 가정할 때 이 세금만 자그마치 2,70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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