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재 C.M.C.(San Luis Obispo) 주 교도소에서 6년째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6월 22일자 신문에 이우동씨가 기고한 “미국 교도소의 진짜모습”이란 글을 읽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붓을 들었다.
이씨는 “미국이란 나라는 인권과 자유가 넘치는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조금은 동의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인권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다른 주보다 형량이 많고 삼진법이란 법을 제정하여 많은 사람이 “25년에서 종신형”을 언도 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에 당선된 “쿨리”조차 삼진법에 문제가 많음을 알고 이를 다시 손질,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형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판사들도 삼진법에 문제가 많음을 알고 있다.
1995년 삼진법에 처음으로 걸려서 25년에 종신형을 받은 사람은 배가 고파서 AM/PM이란 마켓에서 피자 한 조각을 훔치다 걸려서 오래 전 두 번의 전과 때문에 “삼진법”에 적용됐다. 피자 한 조각, 그것도 배가 고파서 훔친 피자 한 조각,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고 강도 짓도 아닌데 25년에 종신형 이게 말이 됩니까.
이씨는 초범자란 음주운전이나 경미한 사고로 인한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가벼운 중범자(Felony)는 1년을 교도소가 아닌 감옥 (county jail)에서 살면 집에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법원에서 1년 이상의 형을 언도 받으면 교도소로 자동이감 되어 “수인번호”를 받아야 한다. 그걸 C.D.C. 넘버라고 한다. 그리고 일년이상을 거의 다 살아야 나가게 된다. 감형이란 없다. 거기에다가 이민법이 강화되어서 1년 이상 형을 받은 불법체류자나 영주권자는 95% 이상이 한국으로 추방되고 있다. 전과도 없이 오랜 형을 받고 사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철없는 행동으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르고 저지른 경우가 많다. 물론 반성하며 모범수로 지내고 있지만 한번 종신형이 붙으면 밖에 나가는 꿈을 꾸지도 말아야 한다.
한인 형제가 한방을 쓰며 다른 야드에 살고 있는데 자주 얼굴을 보고 얘기도 한다. 20대 초반에 한번의 실수로 15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15년을 말썽 한번 안 일으키고 지내는 모범수다. 그 형제가 받은 형량은 “7년에서 종신형”이다. 그런데 15년이 넘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나와 같은 야드에 살고있는 흑인도, 라티노들도 7년에 종신형인데 18, 22년을 살고 있다.
주 교도소를 관할하는 C.D.C.(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는 주에서 많은 돈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소자와 종신형이 붙은 재소자의 1년 생활비는 1만3,000달러나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종신형이 붙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종신형을 받은 사람을 쉽게 안 내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종신형을 받은 사람은 1~3년에 한번씩 C.D.C. 심의관한테 가서 심사를 받는다. 3명의 심의관이 있는데 거의 다 찬성 2, 반대 1로 갈린다. 그걸 재소자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3명이 모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찬성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 TV에서 주지사인 그레이 데이비스를 상대로 고소한 사람이 있었다. 고소한 사람은 재소자의 가족으로써 종신형을 언도 받고 20년 이상을 산 사람인데 나이도 60세 이상이고 모범수로 지낸 까닭에 심의관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찬성하여서 주지사에게 서류를 보냈는데 주지사가 거부했다. 종신형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주지사의 허락이 있어야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범수로 형을 살고 있으면 감형도 되고, 운이 좋으면 1년에 몇 차례 있는 3.1절 특사, 8.15 특사 등등 특사가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 지난날을 회개하여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기회가 있는데 이곳 교도소는 이런 기회가 없다. 이곳 캘리포니아 형무소에는 80세가 넘는 노인 재소자가 5명이 있는데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다. 뭣 때문에 이들을 잡아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교통사고를 내 두 명이 죽고 두 명이 다쳐 살인죄로 15년에서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다. 음주운전이었다. 나와 같은 야드에 있는 백인도 음주운전으로 세 번 걸려서 2년 살았고 출소해서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냥 12년을 언도 받고 살고 있다. 소수계라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자국민 보호위가 추진하는 일이 성사되어 하루 빨리 한국으로 이감되고 싶은 생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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