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는, 나도 지구의 한 조각을 소유했다는 만족감을 갖게 된다. 이 만족감을 위해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불모지를 몇천달러에 구입한 한인도 있다. 왜 구입했느냐고 문의해 보면, 나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 구입했다고 한다. 땅 경매하는 곳을 통해서 40 에이커를 단돈 2,000달러에 구입했단다. 한 번 가본 일도 없으며, 라스베가스 가는 쪽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부동산 소유주라는 만족감을 체감하기도 전에 많은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유주가 되는 순간에 국가를 위한 재산세부터 강제로 지불해야 된다. 이외에도 소유주로서 많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이런 책임 때문에 부동산을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 완수는 대부분의 경우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므로 꼭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자기 부동산이라고 해서 자기 기분대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을 준수해야 된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이 타인에게 폐를 끼쳐도 안되지만 부동산을 사용하는 상태도 타인의 건강과 주민 복지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추잡한 행위, 악취를 풍기는 행위, 자기 부동산 보호를 위해서 타인의 부동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앞마당 정원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므로 황폐하게 만들거나 쓰레기를 빈 공터에 모아 둠으로써 남들이 볼 때 혐오감을 갖게 해서도 안 된다.
허락도 없이 타인 부동산에 침범하거나 사용해서도 안되고 손상을 끼쳐도 안 된다.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고 놀거나 개가 밤늦도록 짖어대어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
불법적인 노름, 창녀, 화재 위험, 흙을 깎거나 매몰한 자리를 방치, 웅덩이 방치, 쓰레기나 잡초 방치,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둔 것, 물을 오염시킨 것, 수영장 청소를 안 해서 모기가 서식하는 것, 물 배수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홍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도 안되고 자기 집 정원수 나무가 이웃에 피해를 주어도 안 된다. 지목법 위반, 도로 공사후의 방치, 소음, 악취, 축산업자에 의한 물의 오염과 악취, 먼지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혐오증을 내게 하는 한국식 방범 담, 고장난 자동차를 자기 부동산에 세워 두었지만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또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것.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건강과 주민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도 그 책임이 있다. 새 구입자는 과거 주인으로부터 책임을 인수받은 것이므로 과거 주인과 같은 책임이 있다.
주거 지역에 마켓, 장의사 운영, 음란물, 성인영화관 및 음란 잡지 판매, 비행장의 소음, 음악을 크게 털어놓은 사업체인 식당 또는 무도장이 있는 것도 좋은 환경이 못되며 이들은 사업 허가받기도 어렵다.
부동산 관리 상태나 사용 목적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되면 시청의 보건국, 건축과로부터 경고장과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은 자기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고 정부기관에 고발을 한다. 그리고 민사상 보상을 해 주어야 할 때가 있다.
건물 입주자들도 건물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보험에 가입할 것: 부동산 보험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둑, 입주자로부터 손실 청구, 부동산과 연관하여 발생한 사고 피해 보상금으로 지불된다.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면, 입주자가 강도, 도둑, 강간을 당해도 건물주에게 배상하라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건물주는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 해 주어야 할 근본 의무가 있다. 임대 건물주는 피해자를 위해서 충분한 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하고 경비원을 둠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어떤 건물주는 임대 계약서에다가 건물주만 일방적인 보호를 받도록 해두고는 건물주의 모든 책임을 입주자에게 전가시켰으므로 자기한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의 책임이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로써 물품 결함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부동산 소유주로서의 만족감 성취는 이웃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할 때 이루어진다. 부동산 관리 잘못 하면 재물 손해보고 자기 몸까지 다친다고 해서 ‘뚝배기 깨고 허벅지 덴다’고 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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