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프랜차이즈의 역사는 오래 되지만 1970년 캘리포니아주가 프랜차이즈 투자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프랜차이즈 매매는 거의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았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매매와 관련된 불평 사례도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미연방 트레이드 커미션(FTC)은 9년 동안 프랜차이즈 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1979년 프랜차이즈 매매를 규제하는 FTC 법규를 제정, 프랜차이즈 매매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규제를 시작했다. 이 규제 중의 하나가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즈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현재 프랜차이즈 등록을 의무화하는 미국내 주는 어떤 주들인가. <답> 1970년 캘리포니아주를 선두로 13개의 주가 캘리포니아주를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오퍼하거나 세일즈를 하기 전에 프랜차이저가 주정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13개 주는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주이다. 오리건주도 등록을 의무화하는 주로 가끔 분류되기도 하는데, 오리건주는 사실상 등록은 의무화하지 않고 프랜차이저가 자신의 비즈니스에 관해서 공개할 의무와 기록을 보관할 의무만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문> 그러면 위의 프랜차이저의 등록을 법제한 주들은 이 등록법이 모두 동일한가. <답>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의 주들이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주의 패턴을 본 따서 만들었지만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시간, 위스콘신, 하와이주는 등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각기 조금씩 다르고,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나머지 12개 주는 일반적인 등록 절차가 거의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등록 절차란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서, 소장 접수 동의서, 프랜차이저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등을 첨부한 비즈니스 공개서류, 그리고 등록비를 주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비는 주마다 다른데 50달러에서 750달러이다.
<문> 단일 프랜차이즈를 팔기 위해서 프랜차이저가 여러 개의 주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 <답> 물론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뉴욕에 소재한 프랜차이즈를 인디애나 주민에게 매매오퍼를 넣었고 그 인디애나 주민이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는 중 이 매매오퍼를 받아들였고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리노이주에서 열린 트레이드 쇼에서 사인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프랜차이즈 회사는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뉴욕, 하와이, 그리고 일리노이주 등 5개 주에 등록된 서류를 이 인디애나주에 사는 장래 프랜차이지에게 전달해야 한다. 비록 이 5개 주의 프랜차이즈 등록 서류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저는 이 5개 주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문> 그러면 연방 프랜차이즈 규제법인 ‘FTC Rule’은 어떤 것이며 어떤 프랜차이저들이 따라야 하나. <답> 1979년 10월에 제정된 이 법은 프랜차이저의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고 프랜차이저의 비즈니스 공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법이기 때문에 미국내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프랜차이즈 거래에는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50개 주의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매매오퍼가 이 FTC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랜차이즈 매매오퍼와 관련된 모든 이벤트가 한 개의 주에서 일어난 세일즈라고 법적으로는 미국내 커머스에 영향을 주는 비즈니스 활동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FTC의 법에 따라서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FTC의 공개법은 최소한의 스탠다드만을 요구하고 있고 주마다 그 공개의 범위를 마음대로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 프랜차이즈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주에서도 등록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나. <답> 있다. 등록을 의무화하는 모든 주가 각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프랜차이저의 등록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가장 흔히 면제를 받는 프랜차이저는 ‘대규모 프랜차이저들’이다. 대규모 프랜차이저로서 등록 면제를 받으려면 각 주가 정한 순수 자산이 최소한 얼마라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등록 면제를 받은 프랜차이저라고 하더라도 연방법인 FTC Rule이 정한 ‘공개법’은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연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오퍼와 매매 이전에 자신의 비즈니스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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