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맡긴 주식회사 경영권 되찾을 수 있나<문> 6개월 전에 친구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친구가 사장, 제가 부사장을 맡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믿고 회사 수표는 그 친구만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혼자서 돈을 빼 가는 것 같아 의심을 하고 있던 중 하루는 출근했더니, 문이 잠겨 있고, 9시30분이 지나서야 왔는데 시큐리티 가드를 데리고 와서는 나는 이 회사하고 관계가 없으니 나를 내어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었지만 거기서 싸워 보아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나도 어느 날 아침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법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폭력이나 물리적인 충돌은 무조건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을 쓰실 경우, 폭력이나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은 안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재판까지 가려면 1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이 친구가 회사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제 멋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즉시 그 친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이나 또는 질문한 분이 계속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업자로 같이 하던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긴급을 요하므로 ex parte motion이라는 긴급 신청으로 지체 없이 가처분 명령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돈 빌려주고 잡은 사업체 담보권의 한계는<문> 친구에게 2만달러를 빌려주고 그 친구의 사업체 전체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담보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UCC-1이란 것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친구가 어려워서 소송을 당한 것 같습니다. 5만달러 어치 물건을 사고 대금 지불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공급한곳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가압류 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친구의 물건을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다 없어지면, 나의 담보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담보권을 행사할 물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제3자 청구권(Third Party Claim)이라는 것을 행사해야 합니다. Third Party Clai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즉 엉뚱하게 제3자의 물건을 집어간다든지 또는 제3자의 담보권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 제3자가 물건을 집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셰리프가 가압류를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셰리프 사무실에 Third Party Claim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와 담보 계약서, UCC-1 Statement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가압류를 행한 측에서 제3자 청구권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를 요구해야 하고 그 시일 내에 청문회 요구가 없을 경우, 셰리프는 물건을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 청문회 요구가 있을 경우, 청문회에 가셔서 서류에 기초하여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압류를 행한 측에서 보증금을 걸었을 경우, 이기게 되면, 변호사 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후에도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 어떻게 해결하나<문> 빚은 많고 수입은 없어서 결국 파산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빚도 빚이지만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소송도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했는데 그래도 전화가 옵니다. 이러면 인된다고 들었는데 제 파산에 문제라도 있는 것인 지요. 그리고 또 다는 서류도 받았는데, complaint for non-dischargeability of deb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인지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파산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 채무상환 독촉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화도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간혹,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는 조직이 크고 파산 부서와 단순히 페이먼트만 받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파산 직후에는 전화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파산서류 복사본 1부를 첨부하여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독촉행위가 중단됩니다. 혹시 그래도 계속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변호사에게 편지를 부탁하십시오. 연방검사에게 보고하고 법원에 알리고 이 쪽 변호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면 그러한 행위는 거의 즉시 중단됩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심각합니다.
파산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빚이 있는데 사기라든지, 학자금 융자라든지, 세금 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들 중 자신의 빚은 지워지지 않는 빚이라는 것을 판정해 달라는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소송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의논하여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 지면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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