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이슈-상속세 폐지 대비 이렇게
▶ 양도소득 크게 늘어난 경우 배우자 상속 1순위
상속세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세법과 함께 상속세 폐지 문제는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나 연방 의회나 행정부도 새 세법은 수정돼야말 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상속세법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조만간 폐지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까다로운 상속세와 앞으로 그의 변천 과정에 맞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부시 대통령이 들고나온 새로운 감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내년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2010년에는 완전히 없어졌다가 2011년부터 다시 부활된다.
이 같은 새 상속세법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까다로운 조항들이 도사리고 있어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는 불필요하게 상속세를 많이 내거나 또는 적게 내기 십상이고 이로 인해 유족들 사이의 송사가 부추겨질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도 있다. 자녀에게 필요 이상의 유산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사람들로서는 상속세를 필요 이상으로 적게 내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유산이 100만-500만달러인 사람들로서는 이 같은 문제를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다. 유언장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해둬야 하며,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둔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 유언장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유산을 신탁기금의 형태로 준비해둔 사람들은 새로운 세법 아래서도 기존 신탁기금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언장과 상속 계획 유언장을 준비해두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해 자신의 유언장이 새 세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대부분의 유언장은 수정할 필요가 없겠으나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명기한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새 세법에 따라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질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상태로 재혼한 사람들은 유산상속과 관련한 가족간 소송을 피하기 위해 특히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 상속세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유산이 생전의 뜻대로 가족 사이에 제대로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 유언장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부자
현재는 67만5,000달러이하의 유산에 대해 상속세가 없으나 내년부터는 이 액수가 100만달러이하로 높아진다. 이 변화 한 가지만으로 상속세는 40%가 없어진다. 재산을 부부 각자의 명의로 100만달러씩 나눠놓는 간단한 조치 하나만으로도 200만달러의 재산을 상속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 액수는 2004년 150만달러, 2006년 200만달러, 2009년 350만달러로 높아진다. 부부 각자의 명의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에는 물론 이 액수가 2배로 늘어난다. 2010년 동안 상속세는 없어졌다가 2001년 상속세가 다시 부활될 때에는 이 같은 액수는 다시 100만달러로 환원된다.
2010년2010년에는 피상속인은 배우자에게는 300만달러까지, 또 기타 상속인에게는 13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양도소득이 현저히 늘어난 피상속인이 이 같은 상속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배우자가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유언장을 준비해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상속재산을 잔여 가족이 오랫동안 처분하지 않고 둘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즉시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 치명적 병에 걸려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시점에 앞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을 담보하고 융자를 해서 현금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가격 상승으로 1억달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곧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경우에 부동산을 담보해서 9,000만달러를 융자해 이 현금을 상속인들에게 나눠주고 부동산을 자선기관에 기부하면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고 자선단체는 이 부동산을 팔아 융자금 9,000만달러를 변제하고 남은 1,000만달러를 아무 세금을 내지 않고 받게 된다.
은퇴구좌새 상속법과 새로운 연방국세청(IRS) 규정을 함께 활용하면 상속된 은퇴구좌에 들어 있는 돈에 대한 과세를 피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은퇴구좌는 유언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은퇴구좌에 들어 있는 돈의 상속은 다른 재산의 상속과 함께 세제혜택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현명하게 고려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은퇴구좌 한 개에 거액이 들어 있다면 이를 여러 개의 개인은퇴구좌(IRA)로 분할하고 각 IRA에 대해 상속인을 지정해두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새로운 IRS 규정은 이 두 가지 구좌 사이에서 기금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아무런 벌금 없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받는 재산이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 상한액이 2009년에는 350만달러로 상향조정됐다가 2010년에 다시 100만달러로 낮아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증여개인은 매년 일인당 1만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 때 증여를 받는 사람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매년 100명에게 총 100만달러를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부부는 각자가 따로 이 같이 할 수 있다. 매년 증여액이 일인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돈을 주는 사람이 평생 증여한 돈의 총액이 67만5,000달러를 넘을 때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이 액수는 내년에 100만달러로 올라간다. 상속세 법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며 앞으로 더 유리하게 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금액을 증여 방식으로 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기부 상속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2010년까지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IRA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IRA에 남아 있는 잔금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고 인출액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IRA에 남아 있는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상속세도 피할 수 있고 소득세도 피할 수 있다. 로스IRA는 인출시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방법으로는 현명하지 않다. 만약 상속세가 계획대로 폐지된다는 전제 아래 사람들은 살아 있을 때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그만큼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선단체에 기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냄으로써 줄어든 돈을 보충해 상속해주기 위해 생명보험을 사서 신탁기금에 넣어 관리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떤 파트너가 사망할 때 그가 보유했던 주식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주식을 사들이고 주식 대신 매입대금을 사망한 파트너의 상속인에게 주려는 목적으로 생명보험을 사두기도 한다. 배우자의 한 사람이 숨진 후 나머지 배우자가 숨졌을 때 지급되는 생명보험인 ‘세컨드 투 다이’(second-to-die) 생명보험도 경제적이면서도 좋은 방법이다.
세율 최고의 연방 상속세율은 현재 55%로 300만달러를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세율이 50%로 떨어지고 이후 매년 1%포인트씩 떨어져 2007년에는 45%가 된다. 그러나 가족이 소유한 스몰비즈니스에 적용되는 특별 상속세면제법이 2004년이면 폐지된다. 이 때문에 2004-2009년 기간에는 가족이 소유한 스몰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일부 부유층으로서는 상속세가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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