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걸어가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 소유주는 대부분 지방 정부이고 모든 관리도 지방 정부가 한다. 그러나 주택 공동관리협회에서 하는 곳도 있다. 인도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인접한 개인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인도에 위험이 있을 때는 인근 부동산 소유주가 시청에 통고해 주어야만 자기 의무가 완결된다. 인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인접한 개인 부동산 소유주가 관리나 보호책임이 있을 때는 배상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때로는 이웃 부동산 위험에도 책임이 있다.
1. 시청 책임: 41세된 여성이 정오에 인도를 걷고 있다가 10인치 직경의 공기통 속에 빠지므로 무릎과 다리 부상을 당했다. 이웃 부동산 소유주가 몇 개월간 뚜껑을 덮으라고 시청에 통고를 했지만 하지 않았다. 부상을 당한 사람은 몇달 동안 일을 못 나갔다. LA 시청에서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 어느 누구로부터 위험하다는 통고를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길을 걸으면서 주의를 하지 않고 걸어간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3만1,844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78세된 노파가 버뱅크 시의 인도를 산책하다가 움푹 빠진 인도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사방 폭이 1피트 정도 파져 있는 곳이었다. 피해자는, 시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시청에서는, 인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과중한 자동차들이 주택 수리 때문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법원은, 시청이 피해자에게 50만8,762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또 한 사건에서는, 한 여성이 산책을 하다가 인도에 올라온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정부의 직원들이 방관한 것이고, 인도의 틈을 막았어야 하는데 소홀한 것이다. 지방 정부가 10만달러를 손해배상 해주었다. 공공장소의 나무는 지방 정부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도로, 인도, 고속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에서 썩은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피해를 준다던가 가로수에 의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지방 정부 혹은 그 소속 관리처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 인접 부동산 주인 책임: 58세된 여성이 아침에 자기 콘도 앞길을 산책하는 중에 2피트 폭에 약간 움푹 파진 곳에 다리를 헛디뎌서 엉덩뼈 부상을 당했다. 이 곳은 인도가 아니다. 피해자는, 3년 전부터 움푹 파진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도 콘도에서 방치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곳으로 다녀야만 한다. 콘도협회는, 그 곳이 움푹 파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법원은 피해자 잘못이 40%이다. 콘도협회는 10만달러 배상해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인도나 인도 부근에 있는 나뭇가지가 도로 표시판이나 신호를 가려서 안내 표시판이 안 보이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부상당했을 때는 이웃 주인과 지방 정부의 책임이다. 도로상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나무에 의한 손실을 입었을 때 책임은 도로변에 놓여 있는 일반 가정집 부동산 주인과 지방 정부에 책임이 있다. 도로상에 인접한 집 주인은 나무의 위험을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또 위험을 알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피해 당하지 않게 보호를 해야 한다.
아파트 입구에서 어린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치어 사망했다. 아파트 주인은 시청에서 관리 책임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인접한 아파트 주인이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입주자들이 과거에도 아파트 주인에게 위험 통고를 했었다.
3. 시청 관리 책임, 인접 부동산 소유주는 통고와 보호책임: 나무 뿌리가 인도를 들어올렸기 때문에 산책하던 사람이 넘어졌을 때도 이웃 부동산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 69세된 노인이 개와 같이 이웃을 산책하다가 콘도 앞의 가로수 나무 뿌리에 인도가 1인치 정도 뾰쪽이 솟구쳐 올라온 것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다. 법원에서는, 부동산 소유주는 인도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시청에서는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주가 이웃 부동산을 관리(controlled)하는 곳에서 부상당할 위험이 예측되었을 때는 인접 부동산 소유주가 위험으로부터 합당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웃 부동산이지만 콘도협회가 보상 책임이 있다. 자기가 소유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영역에 있는 인도,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에 대한 경고 및 결함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김희영 부동산/융자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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