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교실-무역실무<상>
▶ 이청광(경영학박사, 퍼시픽 스테이츠대 교수)
무역(Foreign Trade)은 한 나라에 거주하는 판매자(Seller)와 다른 나라의 구매자 (Buyer)사이에서 발생하는 상거래를 말한다. 무역은 수입과 수출을 포함하나 여기서는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절차와 주의할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세(Description), 가격, 견본(Sample), 선적기일등 미국에서 판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먼저 받는다. 가격은 출발항구 선적조건인 FOB Busan으로 하거나 도착항구까지 운임 포함조건인 CFR Los Angeles나 운임과 해상화물보험포함조건인 CIF Los Angeles로 할 수 있다.
FOB인 경우 수입자가 운임과 화물보험료를, CFR의 경우 수입자가 화물보험료를 수입상품 대금외에 별도 부담해야 된다. CIF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상품값에 도착항구까지의 운임과 화물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상품대금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가격을 제시할 때 CFR인 경우 FOB값에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추가하고 CIF인 경우 운임과 해상화물보험료를 추가한다.
수출자로부터 오퍼를 받은 수입자는 우선 미국세관에 납부할 수입관세를 포함한 제반 통관 비용을 포함한 도착원가를 계산한 후 본인이 원하는 이윤을 첨가하여 판매값을 책정한다.
초기의 수입상이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먼저 미국내 구매자(Domestic Buyer)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양만 수입하여 수입통관 동시에 항구에서 곧 바로 국내 바이어한테 배달하여 주는 것이다. 국내거래에서도 외상으로 물건사기가 어려운데 특히 무역에 있어서는 본사·지사사이, 가족사이 또는 신용이 아주 두터운 당사자 사이가 아닌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는 외상거래(Open Account)가 거의 불가능하다.
수입자는 수입상품을 도착 후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때 상풍대금을 지급하고자 하고 수출자는 수출품은 거의 주문생산이므로 대금을 먼저 받거나 주문받아 선적하면 꼭 대금을 받게 된다는 보증을 받고자 한다. 수출자와 수입자의 이 상반된 이해를 100% 만족시키지 못하나 중간정도에서 만족시켜주는 것이 수입자의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다.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 제반조건을 준수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제출하면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부 지급보증서이다. 선적서류중의 하나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선적 후 선박회사가 발행하므로 수출자는 선적 전에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점이 부분적으로 수입상을 보호한다. 수입상품 대금은 선적 후 선적서류를 받고 또 신용장 제반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자에게 지급한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맹점은 배나 비행기에 상품을 실었다는 증명만 있으면 대금이 수출자에게 지급되고 상품의 도착시기, 도착상태 또는 도착 후 발견되는 상품 품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도착한 상품이 부족하거나 불량품일 경우 대금 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선적과 동시에 이미 수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용장과 관계 없이 클레임(Claim)을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신용장 거래시 수출자가 유리한 입장에 있어 수출자를 수익자 (Beneficiary)라고 부른다. 거의 모든 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이다. 이는 신용장발행은행과 수익자의 승인없이는 신용장의 개정이나 취소가 될 수 없다.
신용장의 이런 취소불능성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이 없거나 약한 수입상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수입품을 국내 바이어에게 팔기는 팔았는데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외상으로 상품을 실을 수 없다며 신용장을 열어 달라고 요구할 때 수입상이 수입신용장을 열 능력이 없으면 이 단계에서 포기하게 된다.
이런 경우 여러 방법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Tranferable L/C와 Back-to-Back L/C 거래이다. Tranferable L/C의 경우는 국내 바이어로부터 받은 신용장금액에서 본인의 이익금을 빼고 잔액을 수출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양도받은 수출자는 양도받음 신용장조건을 맞추게 되면 대금을 지급받게된다. Back-to-Back L/C거래에 있어서는 국내바이어로부터 받은 신용장 (Domestic L/C)을 담보로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용장 (Import L/C)을 수출자에게 개설하여 주는 것이다. 이 경우 두 개의 별도의 신용장이 관련되므로 수입신용장 개설시 선적기일등 조건을 신중하게 정해야한다.
미국관세는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에 따라 수입관세가 다르다. 저개발국에서 들어오는 GSP품목, 커리비안 연안국에서 들어오는 CBI품목,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 제품은 거의 무관세이다. 한국은 GSP를 89년 1월1일에 명예(?)졸업하여 한국상품은 관세를 내야한다. 한국, 일본, EU등 미국으로부터 정상무역관계대우 (Normal Trade Relations, NTR, 예전의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s,MFN)를 받는 국가들의 상품은 매우 낮은 관세를 낸다. 그러나 NTR을 받지못하는 아프카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베트남 상품은 아주 높은 관세, 품목에 따라 다르나 2배내지 10배의 관세를 내야 한다.
미국에는 무역허가제도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물건이 다 수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안전과 경제, 소비자의 건강, 미국내 동식물의 보호, 또 쿼타등 무역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담당기관의 허가나 검사를 통과해야 만 수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다.
과일과 채소등 농산품, 식품, 약품,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구는 미 농림부(USDA)나 식품의약국 (FDA)의 검사를 통과해야 수입할 수 있다. 몇 년전 한국산 신고배가 FDA에 걸려 수입못한 경우가 있었다.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거나 미국이 테러국가로 지정된 쿠바, 이란, 이락, 리비아, 아프카니스탄, 북한과의 상품교역은 매우 제한돼 있으며 미 재무부와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로부터 출판물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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