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환불을 언제 얼마나 받나<문> 일찍 남편을 잃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를 키우는 직장 여성입니다. 뉴스에서 들으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세금을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를 언제쯤에나 돌려 받게 되는지요. 혹시 내년에도 연방정부가 이런 환불을 또 계획하고 있는지요.
<답> 올해의 환불은 2000년도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에게 지불되며 세금 보고서에 독신으로 기입한 납세자에게는 300달러를, 기혼부부의 합동세금 보고시에는 600달러를, 질문을 해주신 분의 경우처럼 미혼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세금보고 하였을 경우는 500달러를 돌려 받게 됩니다.
이를 받기 위하여 따로 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연방국세청에서 다음달인 7월 세번째 주에 서면으로 납세자들에게 환불 액수를 알려주게 되며, 납세자의 Social Security 번호의 맨 마지막 두자리 숫자의 순서에 따라 00번을 선두로 시작하여 7월 네번째 주부터 지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달 6월말부터는 번호 (800)829-4477로 전화를 하면 녹음된 안내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일률적인 환불은 없으며 대신 내달 7월부터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원천과세 징수액이 줄어 들게되어 매달 집으로 가져오는 월급 봉투가 좀 더 두툼해 지게 됩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경우, 지난해에 받았던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도 올해에는 600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용 저축구좌를 개설하고 싶은데<문>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첫 아이의 엄마입니다. 교육비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땅히 무슨 대처를 해야 할 방법이 없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 세법에 교육비 저축을 장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매년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또 어떤 경비를 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
<답> 매년 인플레보다도 2배 이상의 속도로 치솟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정계획으로는 크게 나누어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교육용 IRA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529 플랜이라 불리는 것으로 각 주정부마다 후원하는 40가지에 가까운 투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육용 IRA 구좌에 저축을 해도 당장 그 해에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축한 원금에 의해 매년 쌓이고 불어나는 이자나 플랜의 이익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단지 이 저축된 금액을 교육비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게 되면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내야 됩니다.
529 플랜은 교육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교육비 지출금 중에 이익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출해낸 후 이를 학생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그 해에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529 플랜에 의한 교육비의 지출 범위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등록금, 기숙사비, 교과서와 문방구 구입비용이며, 교육용 IRA에 의한 교육비는 529 플랜의 지출범위 이외에도 학교 교복, 통학비, 컴퓨터 구입비를 포함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용도 모두 포함, 지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IRA에서 매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 폭은 부부의 연 수입이 19만달러 이하 경우에 올해까지는 500달러이고 내년 2002년부터는 매년 2,000달러까지 적금할 수 있습니다. 529 플랜은 연 수입이 얼마든 제한 없이 학생 한명당 10만달러까지, 총 저축액 25만달러까지 일시불로도 저축이 가능하나 이는 Gift Tax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529 플랜은 고소득층의 가정에 좀더 어울리며 교육용 IRA는 여태까지 연간 500달러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으나 내년부터 4배나 오른 연 2000달러까지의 상한선이 확대돼 중산층 가정에서 유용하게 많이 쓰여질 전망입니다.
상속받은 집의 원가산정은 어떻게 하나<문> 아버지께서 오래 전에 구입하여 살던 집을 불과 얼마 전에 돌아가신 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이 집은 12년 전 아버님께서 12만달러에 구입하셨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새 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들을 처분할 경우에는 종전의 법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 집을 그대로 지금 처분을 하면 세금을 많이 물어야하나요.
<답> 이번에 개정된 세법을 놓고서 여러 짓궂은 이름들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신데렐라 개정세법입니다. 동화 속에서처럼 밤 12시 자정을 기해서 그 아름다운 옷과 호화스런 마차들이 없어져 버리듯 거의 대부분의 개정세법이 2010년 12월31일 밤 12시 자정을 기하여 없어지기로 정하고 개정을 한 점을 꼬집어서 지어낸 말인 듯 합니다.
상속을 받은 재산들은 상속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그 재산의 원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흔히들 "Step-up in basis"라 칭합니다. 이 원칙은 여태껏 쓰여 왔고 지금 바뀐 세법 또한 이점에 관한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 시가가 얼마인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상속을 불과 얼마 전에 받으셨고 그동안 집 값에 변동이 없었다면 판매가격이 원가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면 양도소득이 있을 수 없는 관계로 이에 따른 소득세 또한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참고로, 될 수 있는 한 나중을 위하여 상속을 받은 집은 공인 감정사를 통하여 집 가격을 감정하여 둘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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