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이슈 감세안
▶ 연소득 30만달러 부부 1만여달러 절감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백악관 주인이 된 부시 대통령의 야심찬 감세정책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1조3억5,000만달러의 감세안은 서민들의 생활에도 방대하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감세안으로 짜여져 있다. 새 감세안의 영향에 대해 분야별로 알아본다.
<환불> 7월중순 이후부터 2000년도 소득세신고를 했던 사람이면 누구든지 연방정부로부터 부부 최고 600달러, 독신자 최고 300달러까지 ‘선환불’(advance refund)이라고 적힌 세금환불 수표를 받게 된다. 이 수표의 액수는 전년 과세소득 가운데 부부 최고 1만2,000달러, 미혼자 최고 6,000달러의 5%까지에 상당하는 것이다. 7월15일까지 모든 2000년도 소득세신고자들은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각자의 환불액수와 받게 될 날짜를 우편으로 통보받는다. 이 수표는 일반 환불과 달리 IRS가 직접 은행으로 입금시킬 수 없다. 연방재무부는 이 작업이 마무리 될 10월초까지 일주일에 약 1,000만장의 환불수표를 우송하게 되며 발송은 2000년도 소득세신고자의 소셜시큐리티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수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이 같은 환불정책은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해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당자가 취해야할 특별한 조치는 없다. 연방정부가 알아서 환불받을 사람을 찾아낸다.
<세율변화> 새 법은 현재 15-39.6%의 세율범위에서 소득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는 현행 세율범위를 10-35%로 하향조정하고 소득에 따라 과세 대상을 6그룹으로 나눈다.
2001년부터 현재의 28%, 31%, 36%, 39.6% 세율은 각각 0.5%포인트씩 깎이고 2002년엔 현재 15%세율이 10%로 절감되며 2005년에 세율이 추가로 감소된다.
새 세법의 핵심은 세율절감으로 절세액 1조3억5,000만달러의 71%가 세율절감으로부터 나온다. 세금정보발간지인 CCH는 새로 조정된 세율이 완전히 적용될 2006년부터는 연소득 30만달러인 부부는 1만676달러를, 연소득 6만달러인 부부는 700달러의 세금을 각각 절감하게 된다고 추정한다. 절감된 세율을 적용키 위해 IRS는 60일 내에 원천과세표를 재조정하게 되며 줄어든 원천징수에 따른 과세후 소득은 대체로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은퇴구좌(IRA)와 ‘로스 IRA’(Roth IRA) 모두 적립 한도액을 매년 조금씩 높여 현재 연간 2,000달러에서 2008년이면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이 다음부터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적립한도액을 조정한다.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2002-2005년 사이에는 매년 500달러씩 더 낼 수 있도록 하며, 2006년부터는 1,000달러씩 더 낼 수 있도록 한다.
IRA적립금 상한액은 1981년이래 변하기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 법을 제정해 그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적립금의 실질적 감소분을 상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적립금을 높이고도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적립금을 높여두는 것이 좋다. 은퇴플랜 적립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5년후 소멸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
<401(k) 등> 401(k)와 기타 고용주가 후원하는 납세연기 은퇴 플랜과 관련, 종업원들의 적립 상한액은 2006년까지 연간 1만5,000달러로 높인다. 고용주와 종업원이 내는 적립금 합계를 연간 3만5,000달러에서 4만달러로 높인다.
50세 이상 종업원은 이 금액 외에 2002년부터 연간 1,000달러씩 더 낼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추가 적립금 상한액을 2006년에 5,000달러로 높인다.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길 때 401(k)플랜과 공무원·교사·비영리기관 종사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457플랜·403(b)플랜 사이를 보다 자유롭게 옮겨다닐 수 있도록 한다.
IR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높이고도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적립금을 높여두는 것이 좋다.
△’로스 401(k)’: 2006년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로스 401(k)’를 창설한다. ‘로스 401(k)’에서는 과세후 소득으로 적립한 투자가 낳는 이익에 대해 납세 연기 혜택이 인정되나, ‘로스 IRA’와는 근본적으로 규정이 많이 다르다.
<결혼세> 결혼세란 정식 과세항목은 아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독신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부부가 불합리하게 부담하는 세금을 세칭 ‘결혼세’라고 하는데 새 법은 이 같은 결혼세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결혼세 역시 정부의 세수를 보존하기 위해 즉각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2005년까지는 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그 다음부터 연차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해 5년에 걸쳐 완전히 폐지된다.
결혼세 폐지는 부부 합동 세금보고자들의 기초공제액을 높이는 것과 부부 합동 세금보고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15% 소득세 적용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통해 달성된다.
그렇다고 부부 합동 세금보고자들이 받는 불이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항목별 공제 방식을 택해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는 새 법으로 인해 볼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다. 저소득층 부부 합동 세금보고자들의 경우에도 15% 소득세 적용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한다.
전문가들이 "새 법이 결혼세와 관련,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혼세 폐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납세자들이 특별히 취해야 하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 현재 17세 미만 부양자녀 한 명당 500달러씩으로 돼있는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이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일인당 1,0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상향조정되는 액수는 2001년 600달러, 2002년 700달러, 2003년 800달러, 2004년 900달러이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새 법에 따르면 이 같은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이 사상 처음으로 환불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 크레딧이 납세할 세금보다 많은 납세자들은 IRS로부터 그 만큼 환불받게 된다.
그러나 이 크레딧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없어져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갖는 납세자에게는 혜택이 없어진다.
납세자에 따라 이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여부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년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교육비 크레딧> 납세자에 따라 교육비 공제액이 4,000달러까지 증가하지만 교육비 크레딧은 2005년이면 없어진다. 공제액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없어지게 되지만 이 제도가 남아 있는 2005년까지 주된 수혜자는 중산층이다.
교육IRA는 교육적금구좌로 2002년부터 적립금 상한액이 현재 연간 500달러에서 연간 2,000달러로 오른다. 이 적립금은 인출 시에도 면세대상이며 적립금은 대학 학자금뿐 아니라 초·중·고교의 수업료로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자금 융자에 대해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반환하기 시작한지 5년내에 2,500달러까지 소득세 공제대상이 됐으나 새 법에 따라 5년으로 정해졌던 시한도 없어지고 이자는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
현재는 세칭 ‘섹션 529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에 대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세제 혜택이 있다. 사립대학도 현재 공립 대학이 마련해두고 있는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상속세> 현재 67만5,000달러인 상속세 면제 상한액이 점차 증가해 2009년이 되면 350만달러가 된다.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도 현재의 55%에서 점차 줄어 45%가 된다. 그 후 2010년 초부터 1년간 상속세는 일시 폐지되며 법제정자들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2011년이 되면 100만달러 이상의 소유재산에 대한 최고 상속세율은 다시 55%로 복귀된다.
소유재산이 67만5,000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별 상관이 없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새 법의 이 같은 상속세 면제액 증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재산이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사람들은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