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사인해준 룸메이트가 전화비 안내면 <문> 저는 대학생입니다. 1년여전 룸메이트가 셀룰라폰을 신청하는데 제가 코사인을 했습니다. 요금 청구서는 그 친구 부모님 집으로 보내도록 했었는데, 얼마후부터 저의 집으로 청구서가 날아 오기 시작했습니다.(저는 6개월 전부터 집에서 다니고 그 친구는 휴학했음) 그리고 2,000 여달러의 전화비가 밀렸다고 최종 통지서(Final Notice)가 오기에 이르렇고 그 친구는 번번히 보낸다는 날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 살던 다른 친구가 증인이 될 수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할 수있을까요.
<답> 귀하가 전화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순간 전화 회사와 귀하 간에는 전화 요금을 내겠다는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그 사용자가 누구였던 귀하는 일차 책임이 있으며 친구에게는 따로 받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000달러 이하의 문제는 소액소송(Small claim)으로 저렴하고 변호사의 도움없이 처리 할 수있습니다. 그 용지나 수속 방법에 관한 도움은 해당 지역의 법원(Municipal Court)에 찾아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의류 도매업하는데 외상 떼이지 않는 방법 있나<문>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간에 크고 작은 외상 고객이 많이 밀린채로 있는데, 점점 사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떼이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어떠한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외상값을 받는데 들어간 변호사 비용등을 받아 낼수있는지요.
<답>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골치거리가 외상의 처리입니다. 외상을 주지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상을 올리려면 외상 거래는 꼭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상을 소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영의 기술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돈을 떼이지 않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단 이를 적정선에서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여야합니다. 그러러면 우선 각 손님마다 적절한 외상거래 상한선을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담보와 보증없이 부담 할 수 있는 외상 금액 상한선을 2,000달러로 정하였다면, 이를 넘어 가지 말아야 하고 이를 넘는 금액을 외상 거래로 하려는 경우 미리 보호 책으로 크래딧 조사, 담보, 보증등을 각 상한선마다 요구하는 방침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두 번째, 잘 준비된 인보이스(Invoice)가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을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많은 거래에서 파는 이와 사는 이 사이에 특별히 따로 만든 계약서가 없어서 인보이스가 계약의 증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의 증거에는 몇가지 꼭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정확한 가격, 수량, 주문 날짜 배달 날짜 등의 거래 내역이외에도 사는이의 수령확인 서명이 들어 있으면 물건이 배달되었다는 증거를 따로 제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외상 거래인 경우 그 대금 결제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이자의 추징과 고소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눈에 잘띄는 곳에 미리 명시하고 이에 확인을 받아 두어야만 고소를 했을 때 변호사비를 추징 할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변호사비는 계약에 명시한 내용이 성문화 되어있어야 받을 수있게 되어 있으므로 인보이스등에 이 조항을 미리 넣어두고 확인 받는 것이 차후 외상 대금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받아내는데 도움을 주게됩니다.
외상 물건값 과대 청구하는 소송 당했는데 <문> 외상 물건값을 이유로 거래처와 잦은 싸움이 있었는데, 급기야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청구 내용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고 고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답> 일반적으로 상거래상의 내용을 근거로 한 송사에서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가해의 내용을 전제로한 송사에서는 그 피해 배상 중의 하나로 피의자가 받은 고통을 돈으로 환산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일반 상거래, 특히 상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전제로한 계약 위반 분쟁은 그 판결이 약속의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로 재게되고 그 주요 내용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나열하게 됩니다.
단, 근거없는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할 경우 이를 무고죄(Malicious Prosecution)로 고소하여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이 고소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근거없이 고소했다는 점과 실제 법정에서의 판결이 피고측에 승소로 나왔다는 점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무고가 성립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 피해와 함께 벌칙상대금(punitive damage)을 받을 수있는데 이 금액은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서 따끔한 벌책이 되도록 내리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금액이 될 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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