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이민국 최종 심사기간에 일을 해야 하나<문> 취업이민으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았고, 이민 청원서 (Immigrant Visa Petition)도 승인을 받았으며, 영주권 신청서를 I-485라는 양식에 적어서 이민국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도 이민국으로부터 발행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취업이민을 신청해 준 고용주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제 가정생활이 바빠서 직장 근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답> 미국 정부가 취업이민을 승인해 주는 이유는 미국내 고용주들이 기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지 못할 때에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인력 수급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를 이민 초청한 고용주는 귀하가 일해 주는 것이 필요해서 취업 이민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그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이민을 지금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 영주권자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미국에 살고 있고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증도 발급 받았는데도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이민국 측에서는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국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언제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방문자인데 H-1B Petition 심사중 일을 해도 되나<문> 몇달전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미국의 한 회사로부터 임시 취업 제안을 받았는데 그 회사에서 저를 위해 H-1B 비자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해 주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비자 Petition이 승인되면 한국에 다시 나가서 주한 미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하루속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H-1B의 승인이 나올 때까지 회사의 일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저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회사 소유 주택에서 무료로 기거하며 약간의 생활비를 무이자로 대여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나가서 H-1B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 다시 입국하여 정식으로 취업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답> 귀하가 미국에 방문자의 자격으로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하여 돈이나 돈의 가치가 있는 보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귀하를 채용하려는 회사가 일하는 대가로 무료 거주지를 제공하며 생활비를 대여해 주면 봉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귀하는 방문자격 조건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 미영사관에 가서 H-1B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 발급된 I-94의 체류 허가기간 수정은<문> 저희 가족은 미국 방문비자를 가지고 두세 번 정도 미국 방문을 한 후 좋은 사업체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것을 구입한 후 E-2비자를 미국 영사관에 가서 받고 미국에 다시 와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잠시 다녀왔는데 미국 입국심사 때 이민국 직원이 아내는 E-2비자로 2년간 입국 허가를 해 주었으나 저의 아이는 그 직원이 아이의 방문 비자를 먼저 보고 방문자로서 6개월 체류허가를 해 주었다가 다시 E-2비자를 보더니 먼저 만들었던 Form I-94에 B-2라고 쓴 것을 손으로 E-2로 바꿔 쓰면서 6개월 후 만료의 체류허가 기간의 최종일은 그대로 두고 입국허가 종료의 연도를 한해 후로 바꿔 써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2년간 E-2로 체류 허가를 받았고, 아이는 1년6개월을 E-2로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의 식구 중에서 같은 E-2비자의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기간이 먼저 끝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최종일을 주의해서 기억하여 그 날짜가 지나기 전에 해당되는 사람이 출국하거나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의 실수로 한 사람이 6개월이 짧은 허가를 받았으므로 입국 후 많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근처 이민국에 가서 Deferred Inspection이라는 사무실에 가면 Form I-94를 재 발급 받아 입국 일부터 2년 후까지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에 갈 때에는 두 개의 여권을 모두 가져가고 모자가 동시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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