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무자격 업자들 인해 한인 소비자들 큰 피해.. 실력, 양심, 경험 갖춰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찾게 된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인정되는 면허증을 받았다. 자기 분야에 일가견이 있기에 존경도 받는다. 그러나 몇몇 자질 없는 전문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자질 향상과 서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1929년에 18종의 전문인 면허제도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108 종류의 전문 면허제도가 있다.
즉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기사, 부동산, 시공업자, 이발사 등 수많은 업종이 있다. 정부는 최저한의 기술과 자격을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전문인 면허를 발급해 준다. 하기야, 시민권 자격 요건도 양심적이고 도덕적 성품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 전부가 양심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듯이 전문 면허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전문 지식과 기술이 겸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는데 방황하게 된다. 특히 전문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업자 찾기가 어렵다.
전문인을 선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어떤 직종은 최저 몇 년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동산 같은 직종은 겨우 45시간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험에 있어서도, 회계사는 최저 2년의 경험, 의사는 1년의 경험을 요구하지만 변호사나 부동산 업자는 경험이 필요 없다.
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큰 지식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이 어떻게 서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나이 많은 의사한테 찾아가야 경험이 많고, 무당을 찾으려면 젊은 무당 찾아가야 힘이 좋아서 푸닥거리를 잘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교포사회에도 각 분야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조국의 명예를 빛나게 한 전문가들도 많다. 그러나 극소수의 몇몇 한인 전문가로부터 한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전체를 더럽힌다는 말이 있다. 한의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 이야기가 뇌리에서 사라지기 전에 한인 의사들 28명이 의료사고를 일으켜서 면허 취소 또는 중징계를 당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임신도 안한 사람한테 낙태수술을 시킨 한인 의사가 있었단다. 부동산 업자들도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중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한인 변호사가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므로 85만달러 피해를 당한 한인도 있다. 파산신청 대행을 하면서 서류작성 미비로 기각 당한 경우, 비영리단체 동창회를 만든다는 것이 영리단체로 만들어 둔 변호사, 법원에 나가 보니 생면부지의 미국 변호사가 덜렁 나타나서 너무나 당황했다던가,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이해 못해서 판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한인 변호사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부동산 법도 모르면서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돈만 챙기고는 사건 해결은 하지 않은 한인 변호사들도 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한 변호사 때문에 오랜 시간의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다. 변호사가 사건만 모아서는 미국인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만 시키는 사건 브로커 역할밖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회계사는 세무감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 경비 공제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일반 투자가와 전문 투자가 구분도 못하는 회계사도 있다.
부동산 업자 가운데는 침실 방과 일반 방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계약서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에스크로에서 보내온 계약서만 의존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람도 있다. 부동산 업자가 건축물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도 자격이 없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교포들의 권리와, 건강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장님이 장님 길 안내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교포 전문가들이 교포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잔인한 범도 자기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고 했다.
교포들이 생각할 때, 교포 전문가들은 돈에만 집착된 사람, 무식하고 경험도 없는 전문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정직하지 못하고 실력 없는 몇몇 전문가들 때문에 유능한 전문가들에게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전문인 법을 만든 후에 자격 있는 전문가들이 양성되었지만 정부는 최저한의 기준선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라는 사람의 자질을 정부가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문인의 잘못에 대한 검증은, 피해를 본 서민이 관계기관에 항의를 했을 때에 징계대상 심의를 받게 된다. 외국인에게 피해를 당했으면 관계기관에 면허징계 요청을 하겠지만 같은 한인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픈 가슴을 달래며 삭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전문가 자질은 자신의 양심에 호소하여서 정화해 나가야 한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모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아무리 먹고살기가 힘들더라도,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면허증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면허증을 받아서 돌팔이 의사, 변호사, 부동산 업자, 회계사가 될 바에는 처음부터 전문 면허를 안 받는 것이 교포들의 피해를 줄이게 된다. 면허증이란 것이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면허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포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전문인 그리고 교포 사회에 필요한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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