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렌차이즈 이렇게 하라 <하>
▶ 고려할 사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역시 자본의 중요성은 다른 일반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역시 실제로 비즈니스에 들어가기 앞서 소요자본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요자본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본다.
<프랜차이즈 가입비> 소요자본의 산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항목은 물론 ‘프랜차이즈 가입비’(franchise fee)이다.
가맹점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서 ‘프랜차이즈 가입비’를 내게 되는데 이 가입비는 한 번만 내는 것이며 가맹점은 가입비를 내는 대가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본사가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비즈니스 ‘노우하우’(knowhow)를 배우게 된다. 이 같은 프랜차이즈 가입비’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수익성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 프란차이즈 본사는 가입비에 대해 일정한 계산 방식을 갖고 있으며 보통 4,000-2만달러 정도 하는데 5만달러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원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자격을 얻기 위한 가입비를 알고 나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장소 임대·구입비> 경우에 따라서 가맹점은 토지나 건물을 사거나 빌딩을 임대해야 하기도 한다. 만일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렌트는 물론이고 리스에 들어가면서 보증금도 내야 한다는 사실도 계산해야 한다. 보증금, 렌트와 함께 테넌트는 ‘부동산 유지보수비’(leasehold improvements)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유지보수비는 렌트와 별도로 내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소유주와 테넌트가 리스계약을 작성할 때 유지보수비를 렌트속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이렇게 되면 테넌트는 매달 엄밀한 의미의 렌트 외에도 보통 50-100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테넌트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같은 부동산 유지보수비가 5,000-3만달러 범위 정도에서는 본사가 사실상 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유지보수비 추정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얘기해준다.
<시설·장비> 어떤 종류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 어떤 종류의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시설이나 장비는 장기 분할상환 방식에 의해 장만할 수 있고 대체로 ‘옵션 투 바이’(option-to-buy)인 경우가 많다. ‘옵션 투 바이’는 일정 기간 리스를 해서 쓰고 리스 기간이 만료될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리스 기간 종료와 함께 1달러만 내고 장비의 소유권을 넘겨 받는 경우도 많다. 또 많은 경우 구입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 은행융자를 받을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진흥 자금 융자(SBA loan)로 시설·장비 투자비를 장만할 수 있다. ‘옵션 투 바이’로 시설이나 장비를 장만한 다음 리스기간이 끝나면서 옵션을 행사해 소유권까지 이전받을 때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보수가 대부분 가맹점의 책임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간판> 가맹이 고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 설치하는 옥외 간판 설치비도 만만한 항목이 아니며 대체로 스몰 비즈니스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이 자유 재량에 의해 간판을 제작하게 하지 않고 본사가 디자인한 규격화된 간판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규격화된 간판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디자이너를 고용해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창업용 재고> 대부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 가맹점은 2주 동안 판매할 수 있는 재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대부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종류에 따라서는 보다 복잡한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 비즈니스도 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이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어느 정도의 재고를 확보하고 개업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인 소매 유통업에서는 1개월동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인벤토리를 갖고 영업을 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인벤토리의 소매가 총액이 그 비즈니스의 한달 매상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인데 인벤토리가 적으면서 매상이 많은 비즈니스일수록 좋은 비즈라고 볼 수도 있다.
<운영자본> 렌트는 보통 첫 달과 마지막 달을 합쳐 2개월 분을 선납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 보증금이 더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가맹점을 오픈할 때는 이 같은 보증금과 2개월 분 렌트 외에도 전기·개스와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증금을 지불해야 서비스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보증금은 대체로 2-3년동안 페이먼트를 제 날짜에 꼬박꼬박 하고 나면 환불받는다. 이 외에도 매일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자본도 있어야 하고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적절한 이익을 산출하기 시작할 때까지 종업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의 종류가 성격상 고객들에게 외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캐시 플로우’(cash flow)가 생길 때까지 기간을 다른 비즈니스보다 길게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영자본도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
<광고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는 본사가 지역적 광고를 하기 위한 광고료의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규모가 클 경우에는 전국적 규모로 광고를 하는데 이 때 역시 가맹점이 광고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맥도널드 식당은 본사와 각 가맹점이 부담하는 광고료의 합계로 1억달러의 광고기금을 유지한다. 이처럼 막대한 광고 예산을 바탕으로 퍼붓는 광고가 가맹점의 영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프랜차이즈 관계법---<연방법> 연방교역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은 1979년 10월 21일 발표된 연방법인 ‘프랜차이즈 법’을 통해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입 희망자가 특정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입 희망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의 공개는 프랜차이즈 가입 희망자가 본사 관계자와 직접 인적으로 처음 만나 갖는 모임에서 공개해야 하며 본사와 가입 희망자는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된지 최소 10일(휴일 제외)이 지난 다음에 가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수수가 이뤄질 수 있다. 연방법이 이 같은 10일 동안의 ‘냉각기’를 두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가입 희망자가 본사의 설명을 듣고 흥분한 상태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로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본사나 프랜차이즈 브로커나 또는 프랜차이즈 매매에 개입된 사람은 누구든지 프랜차이즈 가입희망자에게 ‘UFOC’(Uniform Franchise Circular Offering)를 통해 본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본사는 가맹점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최소 5일전에 가입 희망자에게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될 모든 중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이 5일 역시 앞서 설명한 10일 외에 프랜차이즈 가입 희망자에게 또 다른 ‘냉각기’를 주기 위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입 희망자의 변호사는 이 기간을 이용해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주법> FTC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기타 비즈니스 브로커가 FTC나 다른 연방정부 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는 프랜차이즈 셀러가 주정부 기관에 등록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한다. 프랜차이즈 관련 주법은 주에 따라 강약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방법에서 설명된 UFOC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주정부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곧 프랜차이즈 가입희망자의 비즈니스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래 14개 주정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자의 UFOC를 포함, 주정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들 14개 주에서 프랜차이즈를 매매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다면 그 회사는 다음 주정부 기관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California Department of Corporations (213) 576-7500
▲Hawaii Department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 Securities Compliance (808) 586-2722
▲Illinois Attorney General’s Office, Franchise Division (217) 782-1090
▲Indiana Securities Commissioner, Securities Division (317) 232-6681
▲Maryland Attorney General’s Office, Securities Division (410) 576-6360
▲Michigan Attorney General’s Office,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Antitrust and Franchise Unit (517) 373-7117
▲Minnesota Minnesota Department of Commerce (612) 296-4026
▲New York Department of Law (212) 416-8200
▲North Dakota Office of the Securities Commissioner (701) 328-2910
▲Rhode Island Division of Securities (401) 222-3048
▲South Dakota Division of Securities (605) 773-4823
▲Virginia State Corporation Commission, Division Of Securities And Retail Franchising (804) 371-9051
▲Washington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Securities Division (360) 902-8760
▲Wisconsin Wisconsin Securities Commission (608) 261-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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