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는 한인들간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즈니스 방식 중의 하나이다. 어떤 이들은 굳건한 뿌리를 내린 미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기업의 프랜차이즈를 사기 위해서 프랜차이즈에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하던 자신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서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법적인 규제가 많아 이 분야에 뛰어들기 전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관련법을 연재해 본다.
<문> 프랜차이즈는 어떤 회사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하는가.<답> 그렇지는 않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 ‘맥도널드 프랜차이즈’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맥도널드 햄버거 회사나 맥도널드 햄버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맥도널드 햄버거 회사가 다른 업체에게 맥도널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맥도널드의 트레이드마크를 이용해 팔도록 허가함으로써 이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프랜차이즈나 프랜차이징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한 회사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파는 방식이 되겠다.
<문>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답> 우선 영어로 ‘프랜차이저’(franchisor)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를 파는 기업을 말한다. 이에 반해 ‘프랜차이지’(franchisee)라는 단어는 프랜차이즈를 사는 쪽을 말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프랜차이저의 통제와 감독 하에 팔게 된다. 또한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를 파는 것 이외에도 프랜차이지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 일단 프랜차이지가 된 업체는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다시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게 팔 수 있나.<답>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서 (franchise agreement)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업체에게 넘길 때 반드시 프랜차이저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저의 동의를 얻을 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팔기 전에 프랜차이저가 단순히 서면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있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양도받을 바이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명기해 놓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프랜차이지의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프랜차이즈를 무자격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프랜차이저가 막기 위한 것이다.
<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통제하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답> 주법과 연방법이 있어 미국 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통제하고 있다. 연방법으로는 독점 금지법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특성이 프랜차이저의 ‘컨트롤’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연방 독점 금지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방 독점금지법(The Sherman Antitrust Act)은 미국내 각 주간에 그리고 외국과의 트레이드나 커머스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은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커머스에서 부당하거나 사기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Federal Trade Commission Act’가 있어 프랜차이저가 사기성이 있거나 부당한 상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주법으로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Franchise Investment Law’가 있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불법 운영을 통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 법을 따라야 한다.
<문> 캘리포니아주 법이 정의하는 프랜차이즈 어떤 것인가.<답> 어떤 계약이 프랜차이즈인지를 여부를 결정하려면 4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법은 명시하고 있다.
첫째, 프랜차이지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유통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프랜차이저로부터 받아야 한다.
둘째, 프랜차이저가 제공하고 통제하는 공동의 마케팅 플랜이나 시스템 아래서 프랜차이지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호나 상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는 조건으로 직접이건 간접이건 대가(franchise fee)를 지불해야 한다.
위의 조건들은 만약 어떤 업주가 자신이 프랜차이저가 되고자 할 때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기본사항이며, 반대로 프랜차이지가 자신이 구매한 비즈니스가 과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인지를 알고자 할 때 따져 보아야 할 필수사항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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