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주장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활속의 인터넷 ‘네티즌의 권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라든가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린 것 처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상담원과 대화를 나눈 후 케이스 넘버(Case Number)를 받아두시고 상담원의 이름을 알아두는 것은 권리를 찾는 첫 출발입니다. 소비자(네티즌)의 권리 회복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거나 답답함을 풀고 싶은 분들은 iccsports@mail.co.kr로 e-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해결점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여성 독자 분께서 억울한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피해 경험을 알려주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병기: 오늘도 양목사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승: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독자분께서 억울한 사정을 자세하게 보내주셨는데 나름대로 병기씨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연구해서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혜의 말씀’은 ‘인터넷과 관련된 슬기로운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 요즘 10대들은 인터넷이 TV-라디오 보다 더 친숙합니다. 과거 TV 시청과 관련된 부모들이 해야 할 일, 부모들이 자녀의 지나친 TV 보기에 대한 지침 등에 관심을 갖게 됐듯이 지금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슬기로운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 20세기 까지는 부모들이 TV를 바보상자라고 걱정했는데 21세기 부터는 인터넷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권면하지 않는다면 ‘제2의 바보 상자’ ‘제1의 유혹 상자’가 될 것입니다.대화속에서 가끔 효율적으로 한 마디씩 던져주는 슬기로운 부모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권리 잘 쓰지 못하면 노예된다. ◇지혜 잘못 쓰면 바보된다. ◇ 문명 잘못 쓰면 퇴보된다.
▶박: 위 3가지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면 좋겠는데. 영어 잘 하시는 독자 분께서 그 의미 전달이 100% 될 수 있게 번역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티즌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난주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DSL 또는 케이블)의 속도 저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속도를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독자 분들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 아, 네.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점검은 네티즌의 권리를 찾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광고할 때 보통 다운스트림(Downstream)이 OOOKbps, 업스트림(Upstream)이 OOOKbps라고 합니다. 다운스트림은 인터넷 공간에 있는 파일이나 자료를 볼 때 ‘내려 받는 속도’를 말하고 업스트림은 인터넷 공간으로 파일이나 자료를 올릴 때 ‘올리는 속도’를 말합니다.
▷양: 이 속도가 광고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약속된 물건을 받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따라서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이를 체크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http://www.dslreports.com/tools와 http://www.2wire.com/services/bandwidth.asp입니다. 먼저 가장 권위 있다는 dslreports 사이트로 가볼까요. 사이트에 보시면 아래쪽에 Speed Test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Test speed using our server at XXXX 라고 두 줄로 나와 있을 겁니다. 둘 중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도록 하십시오.
▷양: 다음 페이지에 박스가 하나 나오고 Start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테스트가 되나 보군요.
▶박: 예. 맞습니다. 지금 클릭해보세요. 결과가 나올겁니다.
▷양: Speed가 1164(down)/109(up) 이렇게 나오네요.
▶박: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down은 다운스트림 up은 업스트림입니다. 그런데 109(up)은 회사에서 약속 받은 속도가 아닌 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전화를 걸으셔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한 후 케이스 넘버를 받고 다음달에 요금 청구서(bill)가 오면 가격 조정(price adjustment)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양: 그렇군요. 디지털 서비스 라인(이하 DSL)이나 케이블 모뎀으로 고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속도에 민감해야 할 것 같네요. 서비스 신청시 다운스트림(downstream)이 300K가 보장된다고 할 경우 300K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 같습니다.
▶박: 만약 300K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서비스를 주문 했는데 100K 정도 밖에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300달러 짜리 물건을 샀음에도 실제 받은 물건은 1백달러 짜리 밖에 안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로서 화가 날 것이고 환불을 요구하거나 교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속 인터넷도 마찬가지 같네요. 보장 받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환불 또는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박: http://www.2wire.com/services/bandwidth.asp도 스피드 체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지난 4월18일 다운스트림이 5에서 34 밖에 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케이스 넘버를 받아뒀습니다. 다음달에 청구서가 오면 가격 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양: 지난주에도 말씀 드렸지만 가격조정 신청은 돈 몇푼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인터넷 쓰시기 전에 하루 한번쯤은 스피드를 체크하시고 자료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는 네티즌들이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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