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무관한 소송으로 강제차압 됐는데<문> 저는 시내에서 의류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강제차압 통지를 받았는데, 저와는 상관없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므로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담당자는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라며 저희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과 제조 원료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억울한 사정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즉 강제차압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본인도 모르게 채무자의 계열회사, 또는 동일회사로 지칭되어 있을 경우나, 또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을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소송이라도, 물건이 차압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제삼자 청구권이라는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채권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채권자는 15일 이내에 법원에 강제차압에 대한 재 명령을 신청하거나, 차압 물건의 가격에 해당하는 재정 담보를 법원에 설정한 후에 차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와 같이 전혀 상관없는 경우라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면 물건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차압 이전에 조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복덕방 모르게 직접 거래했는데 소개비는<문> 몇 개월 전에, 상가 건물을 구입하고자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여러 개의 건물을 소개받았고, 그중 몇 개는 구입 오퍼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그 부동산 중개인과는 헤어지고 다른 중개인을 통해 건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만일 부동산 중개인이 없이 직접 판매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부터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개비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부동산 구입 시 흔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부동산 소개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통상 판매가격의 5~6%), 일단 중개인을 통해 마음에 드는 건물을 발견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로 절약해 보려고 중개인을 배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와주던 중개인과 결별한 후, 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소개받은 건물을 중개인 없이 구입하게 되면, 차후에 소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중개인을 통해 구입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귀하와 같이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비를 피해보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판매의뢰 계약서나, 구매자의 구입 오퍼에는, 이러한 경우에 소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의 동의가 없는 한, 옳지 않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건물주의 리스 연장 구두약속 효력 있나<문> 10여년간 같은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년 전에 리스가 만료되어, 새로운 장기간 리스를 건물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건물주의 구두 약속을 믿고, 시설 보수공사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새 건물주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므로 한달 안에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답>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을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년 이상의 리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귀하는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은 리스 계약을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하겠습니다. 건물주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반드시 새로운 리스를 보장해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 보수공사와 장비 구입에 소요된 영수증을 잘 준비하여 우선 건물주와 협상을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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