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등 집문제 발생시 보험사 추천 시공업자 고용할 필요 전혀없어
보험회사에서 추천한 수리 업자에게만 수리를 시키라면서 보험회사가 협박적인 회유를 한다. 공사를 잘못했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유인한다. 특히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자기들이 추천해준 수리 업자에게만 수리하라고 강요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를 지불 못하겠다고 배를 내민다. 이런 때는 보험회사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수리를 하면 된다. 보험회사가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부실 공사의 책임은 수리업자에게 있지 보험회사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말을 믿고 수리를 시킨 보험 가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보험 청구는 보험 약정서에서 정해둔 기한 내에 청구해야 안전하다. 대부분은 청구 만기 기한이 지난 후에 청구를 함으로써 보험 보상 청구 자체를 거절당하게 된다.
1. 보험회사에서 추천한 수리업자 잘못은 보험회사에 책임 없음: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추천한 시공업자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보험회사 처분대로 맡겨 두었다. 집수리가 완공되었다고 하기에 몇 개월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 아직도 집안에는 화염이 핥고 지나간 매콤한 연기 냄새가 진동을 했다. 불에 타다 남은 목재를 뜯어내고 새 나무로 바꾸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집에 남겨두고 간 다른 물건마저도 분실되고 없었다. 보험회사에 심한 항의를 하자 보험회사에서는 천장 수리비와 가구 분실 보상금으로 26만달러를 지불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실 공사가 있었기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지정해 준 시공업자는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다. 시공업자가 잘못 수리한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할 필요도 없고 배상해 줄 의무가 없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했으므로 보험회사는 어떠한 실수도 안 했고 응징적 배상을 해줄 의무도 없다고 했다.
2. 보험 청구 시효: 보험 청구는 미래에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지만 재산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주택이 붕괴위험 직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배상할 의무가 없다. 대부분 보험청구는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계약되어 있다. 보통은, 보험 가입자가 구두나 서면으로 1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피해 조사를 한 후 보상해 준다. 그러나 이렇게 청구를 해서 안된 경우도 있다.
1994년 폰태나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후 11개월 지난 후에 편지로 보험회사에 배상청구를 했다.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어 편지를 보낸 10개월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 98년 법원 판결은, 편지로 청구한 것이 유효하지 않으며 재산피해를 본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다. 1999년도의 새 판결에서는, 공소시효는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자가 소송을 한 일자가 아니고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보상을 거절한 때부터 1년이라는 것이 최근 판결이다. 피해자들은 피해 액수를 산출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을 지나치게 된다. 먼저 청구를 한 후에 다시 법적 기한 이내에 추가 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로써 자동차 사고는 3년 이내이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조사 지연을 시키거나 답변 회피, 피해액 시비 등의 이유로써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1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안전하다.
A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다가 B보험회사로 옮긴 이후에 사고가 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 사고 발생 시작은 A회사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을 때부터 시작된 경우에는 A회사에도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3. 부도수표와 보험료: 보험료는 지불했지만 은행 잔고가 부족하여 부도처리됨으로써 보험 약정 계약이 취소된다. 하필이면 이 때에 대형 자동차 사고를 내었다가 보상을 못 받은 사건이 있다.
4. 피해자가 가족관계: 삼촌 집에 세 들어 있는 조카가 손님들과 수영장에서 장난을 하다가 조카가 부상을 당하자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입주자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장남이 집안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주택 보험에서 고용인 상해보험 청구를 할 수 없다. 부모, 부부, 그리고 가족의 자녀들은 고용인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에서 보호되지 안는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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