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속의 종착역은 시민권 취득이라고 할 수 있다.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장기간 국외체류를 하면 재입국에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영주권자도 추방의 수모를 감수할 수 있다. 시민권 취득은 바로 이런 제약에서 자유를 뜻한다. 그리고 공민으로서 여러 권리 행사도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민권은 조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신청자의 나이가 18세를 넘어야 한다.
둘째,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일정기간 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다. 그렇지만 예외도 많아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의 배우자인 시민권자가 과거 3년 동안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부수 조건이 붙는다. 한편 영주권자로 3년간 군복무를 했을 때도 시민권취득 자격이 있다.
셋째, 범법사실이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세번 이상 적발되었다면 시민권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중범이 아닌 경범기록은 시민권 취득의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
넷째, 간단한 영어를 할 수 있어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도 예외 조항이 있다. 고령이고 오랫동안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았다면 통역을 대동하고 한국어로 시민권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한지 만 5년이 되기 90일 전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 등 3년짜리 케이스는 반드시 3년을 채운 다음에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권자의 18세 미만 자녀는 설사 입양아라 하더라도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시민권자가 된다. 만약 부모가 모두 이혼했을 때는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별도의 절차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곧바로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의 첫 단추는 관할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N-400폼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가장 수속이 빠른 곳은 하와이이다. 신청한지 6개월이면 시민권 수속이 끝난다. 반면 텍사스 휴스턴은 늑장 수속으로 악명이 높다. 이민국은 시민권 수속을 6개월 내지 9개월에 끝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그 결과 근년 시민권처리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문은 시민권을 신청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찍게 된다. 지문찍기는 이민국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야 한다. 지문이 잘못 되었을 때는 세 번까지 다시 찍도록 되어 있다. 세 번까지 찍었는데도 여전히 지문이 제대로 찍혀지지 않았을 때는 FBI가 지문이 아닌 다른 문서로 시민권 신청자의 전과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민권 인터뷰는 결코 요식 행위가 아니다. 만약 신청서의 기록 사항이 허위이거나 주요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시민권 취득에 곧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드문 일이지만 시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전혀 일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면, 이민국은 영주권 취득이 가짜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해 시민권 신청자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마저 있다.
만약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로 행세했다면 그 자체가 추방 사유가 된다. 가령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문서에 허위로 기재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설사 다른 영주권 취득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취득의 길이 막히게 된다. 나아가 이것이 곧바로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
인터뷰에서 떨어졌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차 인터뷰를 하도록 날짜를 잡아준다. 그래도 실격판정을 받았을 때는 행정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 볼 수 있다. 그 후에는 처음부터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만약 인터뷰 날짜를 개인 사정으로 맞추지 못할 때는 서면으로 INS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이민국은 다른 인터뷰 날짜를 잡아준다.
인터뷰가 끝나면 다음 순서는 선서이다. 선서를 한 날로부터 미국시민이 된다. 부득이 선서식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이 역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을 하면 이민국은 새로운 선서 일을 잡아 통보해 준다. 미국은 현재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더라도 미국 국적으로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시민권을 일단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 이민국은 시민권 발급 후 2년 이내에 이 시민권을 행정절차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소를 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치 전범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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