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지 5년된 노부부인데 SSI 받을수 있나<문> 저희 부부는 96년 2월 20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1916년생이고 부인은 1935년생입니다. 재산도 없고 현재 정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메디-칼) 그리고 딸에게서 생활비 조금 받는 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SSI(연방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SSI는 65세 이상,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그리고 맹인에게 주어지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소득, 재산, 그리고 주거환경을 근거로 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고 열거된 항목에 자격이 되면 SSI에 해당될 수 있지만 영주권자에게는 1996년 복지 개혁 조항(welfare reform)으로 인해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입국한 날부터 5년 동안 SSI를 신청할 수 없고 입국한 날짜가 96년 8월 22일 이전과 이후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귀하와 부인께서는 이 날짜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함으로서 두분 다 SSI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만 SSI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소셜시큐리티로부터 두 분이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SSI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SSI 자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소셜시큐리티 무료전화 1-800-772-1213으로 하시면 됩니다.
거부당한 연방 장애자 혜택 재신청 가능한가<문> 장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셜시큐리티 장애 혜택(SSDI)을 약 4개월 전에 신청을 한 44세인 남자입니다. 최근에 소셜시큐리티로부터 SSDI 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았는데 제 건강이 더 악화 됐습니다. 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보다 거부결정에 대한 항소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소절차에는 4 단계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거부결정과 관계없는 직원의 재심사 (reconsideration), 2) 청문회 (hearing), 3) 항소 법원회(Appeals Council)로부터 재심사, 4) 연방법원(federal court)으로부터 재심사. 첫 단계에서 받은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항소제기를 서면으로 해야하는데 소셜시큐리티 항소 양식을 작성할 수 있고 또한 항소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해도 됩니다. 이럴 경우 꼭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신청번호가 편지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항소에 대한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소셜시큐리티 무료전화 1-800-772-1213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B로 받는 혜택은<문> 메디케어 Part B에서 적용하는 의료제품과 의료기구(durable medical equipment)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메디케어 Part B는 자택에서 필요한 산소 흡입기(oxygen equipment), 휠체어, 그리고 의사가 처방하는 다른 의료기구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의료제품에도 적용됩니다: 1)팔, 다리, 허리와 목 깁스, 2) ostomy bag, 외과용 붕대, 부목과 깁스 붕대, 3) 유방절제수술 후에 쓰이는 유방 보철(breast prosthesis), 4) 백내장 수술(cataract surgery) 후에 필요한 접안경 하나. Durable Medical Equipment Regional Carrier로 전화문의 할 수 있는데 해당지역의 전화번호는 메디케어 핫라인 1-800-633-4227에서나 메디케어 인터넷 주소 www.medicare.gov/contacts/home.asp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실 때에는 영어를 하는 주위 분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는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한 문의를 보내실 곳은
’Ask NAPCA: P.O. Box 70071, Los Angeles, CA 990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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