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감세를 최대의 공약으로 내세운 부시 행정부 출범 첫해인 금년도에는 이미 많은 세법이 제·개정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인들도 관계가 많은 새로운 세법을 중심으로 금년 세금보고에 앞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한인 공인회계사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한다.
한우성·이해광·고상호 기자
■일반인▲기초공제액이 독신의 경우 지난해 보다 100달러 오른 4,400달러, 부부는 150달러 오른 7,350달러가 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면세액도 50달러 올라 2,8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세금미납자가 분납을 허용 받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벌금이 월 0.5%에서 0.25%로 낮아졌다. 미납액이 2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9465양식을 이용해 분납도 된다. (800)TAX-FORM.
▲가정용 PC를 이용한 전자세금보고가 활발해지면서 ‘1040 PC 리턴’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PC를 통한 세금보고는 실수처리율이 1%미만으로 낮은데다 환불도 10~14일내로 받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하거나 관련사이트에 10~3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크레딧카드회사나 융자회사는 고객이 부채를 탕감할 경우 IRS에 보고해야 한다. 탕감 액수는 과세소득이 된다.
한인CPA들은 "경기침체에 따라 한인들의 세금보고 연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고를 연기할 경우 납세액의 5~10%정도의 가산금과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가부담을 갖는 것 보다 부족분을 빌려서 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일반 가정▲저소득층 크레딧인 ‘언드인컴 크레딧’(earned-income credit)의 연소득 기준이 2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3만580달러에서 3만1,152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이 경우 최대 3,888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김윤한 공인회계사는 언드인컴 크레딧과 관련, "한인들의 이용이 계속 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IRS의 감사율도 크게 높아졌다. 일반 세무감사율이 1%미만인 데 반해 언드인컴 크레딧은 5%이상"이라면서 "주정부 교육비 적립 프로그램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이하 1명당 500달러, 대학생 자녀일 경우 1인당 첫 2년간은 ‘호프 크레딧’(Hope Credit)으로 연 1,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1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풀타임으로 일할 때 자녀를 너서리 스쿨이나 데이케어 센터, 사립 유치원에 보내면 이 비용은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된다.
■은퇴구좌 보유자▲지난해까지는 ‘AGI’(adjusted gross income)가 부부는 5만2,000달러, 독신은 3만2,000달러 미만이면 개인은퇴 구좌(IRA) 적립금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부부 6만2,000달러, 독신 4만2,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5년이상 보유한 뮤추얼펀드와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이 20%에서 18%로 낮아진다.
▲일반 IRA에서 Roth IRA로 같은 회계연도에 2번 전환하지 못한다. 김윤한 공인회계사는 "일반 IRA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Roth IRA는 저소득자에게 적합하다"며 "처음 IRA를 개설할 때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소득자▲지난해는 AGI가 12만6,000달러까지 항목별 공제 대상이 됐으나 올해는 12만8,9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 공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하는 연소득 수준이 독신은 12만8,950달러, 부부는 19만3,400달러로 높아졌다.
▲고소득자가 IRS의 언더페이먼트(underpayment)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내는 분기별 추정납세액이 금년부터 다소 높아져 총소득이 1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2000년도 납세액의 110%로 지난해의 108.6%에 비해 올랐다.
■학생▲학자금 융자 이자에 대한 최대 공제액수가 1,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아졌다. AGI가 독신은 5만5,000달러, 부부 7만5,000달러가 초과될 때는 아무런 공제도 없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학비보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프로그램이 올해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연간 5,250달러까지 고용주로부터 받은 학비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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