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가 정부에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팔았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 셀러가, 아니면 바이어가 그 책임을 지나. 그 대답은 바이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어에게 책임을 물린다고 해서 ‘후임자 책임법’(successor liability statutes)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비즈니스 매매시 주정부의 세금 징수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문> 어떠한 세금에 대해서 바이어가 셀러 대신에 책임을 지나.<답>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다. 첫째 ‘세일즈와 유스(use) 택스’이고, 둘째는 ‘고용세금’, 그리고 셋째는 ‘주정부 인컴택스’이다.
<문> 세일즈와 유스 택스란 어떤 세금을 말하는가. <답> 세일즈 택스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잘 알고 있듯이 소매업자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소매 세일즈를 하는 대가로 주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소매 세일즈 총액에 대해서 일정액의 세금이 부가된다. 한편 유스 택스란 세일즈 택스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는 리테일 세일즈에 부과된다. 다시 말해서 세일즈 택스를 내는 물건에는 유스 택스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유스’ 택스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이 세금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물건을 ‘보관, 사용, 또는 소비’하는 용도로 구매할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문> 셀러의 세일즈와 유스 택스 부채에 대해서 바이어는 어떻게 책임을 지나. <답> 셀러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납부해야 할 세일즈나 유스 택스가 있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나 인벤토리를 매매할 경우 바이어는 셀러에게 지불해야 하는 판매대금에서 이 세금부채를 갚기에 충분한 액수를 남겨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금부채 액수만큼은 셀러에게 판매대금 지불보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통은 바이어는 셀러의 마지막 세일즈 택스 보고서에 나타난 세금 액수만을 남겨놓는 것보다는 판매대금 전액에 대한 지불 보류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SBE)은 셀러의 세일즈나 유스 택스의 부채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셀러 비즈니스의 장부를 검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바이어가 판매대금에서 세금부채를 커버할 만큼의 돈을 남겨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이어가 그 부족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문> 비즈니스 판매대금이 3만달러이고 셀러가 납부해야 할 세일즈나 유스 택스는 3만5,000달러일 경우 판매대금의 지불 보류를 하지 않은 바이어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셀러의 택스 부채액은 얼마인가.
<답> 비즈니스 판매대금인 3만달러이다. 그 이유는 바이어는 셀러의 세금 부채액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셀러가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는 증서를 SBE로부터 받기 전에는 판매대금 전액을 셀러에게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셀러가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아서 붙는 이자나 벌금도 바이어가 책임을 지게 되나. <답> 바이어가 판매대금 지불 보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셀러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세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와 벌금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SBE가 바이어가 판매대금의 지불 보류를 하지 못한 것이 고의성이 없고 불가피한 사정이 때문이었다고 결정하면 바이어에게서 벌금은 면제해 준다.
<문> ‘고용세금’이란 무엇인가. <답> 셀러가 직원에게 지불할 실직 보상금이나 불구 보상금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에 내는 보험부담금을 말한다.
<문> 셀러의 고용세금 부채에 대해서 바이어는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나. <답> 세일즈나 유스 택스의 경우처럼 직원을 채용하던 비즈니스를 바이어가 구매할 경우 셀러가 안 낸 고용세금의 지불을 보증하기 위해서 바이어는 미납세금 원금과 이자, 벌금을 포함한 액수를 충분히 커버할 만큼의 돈을 판매대금에서 남겨 놓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 판매대금 지불보류 의무는 셀러가 EDD로부터 미납된 고용세금이 없다는 증서를 받아 바이어에게 제시할 때까지 지속된다.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바이어는 최고 판매대금 액수까지 셀러 대신 EDD에 세금을 내야 한다.
<문> 인컴택스의 경우에도 바이어가 같은 책임을 지나.<답> 그렇다. 바이어가 판매대금의 지불보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바이어는 비즈니스를 인수할 당시에 셀러가 주세무국(FTB)에 미납한 인컴택스, 이자, 벌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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