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지하수 오염원.. 2002년말부터는 개솔린 산화재로 사용못해
이미 가장 심각한 지하수 오염원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연방 환경청을 비롯한 각 지역 수질 관리국의 조사 대상이 되어 온 MTBE가 발암 물질로서 그 해악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규제 사항은, 1992년 1차 개솔린 법령에서 납성분 제거 및 휘발성 감소를 의무화한 데 이어, 완전 연소의 실행과 스모그 등 대기 오염 물질 감소를 명시한 1996년 2차 법령 이후, 환경 오염방지 차원의 3차 법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차 법령 실행 이후 현재까지, 차량에서 발생되는 스모그 발생 오염 물질량이 15% 가량 감소하였으며, 독성 화학 물질의 대기 발생량 역시 40% 이상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3차 법령으로 규제되는 MTBE로 인한 토지 및 지하수 오염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MTBE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분석을 검토한 후,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주 대기자원관리국으로 하여금 제3차 개솔린 법령을 1999년 말까지 제정하게 하였으며, 2002년 말까지 가주 내의 개솔린으로부터 모든 MTBE의 함유를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유 업체들은 개솔린 합성 시설에 이로 인한 수정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3차 법령은 물론 MTBE뿐만이 아닌 황 함유량, 증유 온도 등 여러 가지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유업계의 운영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산화제로서 MTBE 가 아닌 에탄올(ethanol) 등의 대체 물질을 개발 합성하는 데에 있다.
가주 정유 업체는 3차 개솔린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2003년 초기의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약 4~7센트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개솔린 구성 물질의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정유시설이 최고치의 효율성을 발휘하게 되면,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2~6센트 정도의 인상에 안정되리라고 본다.
하지만 가주 내에서 소비되어 온 개솔린의 경우, 현재까진 주 자체의 정유시설로 충분히 자가 공급이 되어 왔으나, 연간 1.5% 가량의 소비량 증가 추세로 보면 머지 않아 타주 및 외지로부터의 연료 공급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3차 개솔린 법령이 발효되는 2003년 이후의 개솔린 가격은, MTBE 규제로 인해 정유 업체간의 대체 산화재 개발로 인한 개솔린 공급 저하 등으로 인해,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
가주 대기자원관리국(California Air Resource Board)에서 2002년 말까지 가주 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모든 개솔린에 MTBE의 포함을 금지하는 3차 개솔린 법령으로, 개솔린의 옥탄가와 산화율을 높이고 일산화탄소나 벤젠 등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 방출량을 줄이는 산화제로서 현재까지 유용되어 왔던 MTBE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대기 오염 수준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정유업자들이 에탄올 등의 대체 산화제를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해석되고 있다.
3차 개솔린 법령은 황 성분의 함유량 감소를 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촉매 전환장치(catalytic converter)가 배기개스의 황 성분을 훨씬 효율적으로 제거하게 되어 기존 개솔린 배기개스 중 이산화황 등 대기 오염 물질의 방출이 감소된다.
배기개스의 벤젠 성분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양을 감소함으로써 발암물질인 벤젠 분출량을 조절하는 것 역시 3차 개솔린 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개솔린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전면적으로 줄인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으나, 동시에 황과 벤젠 함유량 감소로 MTBE가 포함되지 않은 개솔린 사용시, 차량 배기개스 분출로 인한 대기 오염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것은 정유 업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기 오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MTBE가 포함되지 않은 개솔린을 생산하기 위한 정유 업자들의 기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주 대기자원관리국이 제시한 황과 벤젠 성분 함유량 감소 방법 외의 대책으로,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얼마나 깨끗이 연소되는 지를 결정짓는 증류 온도(distillation temperature)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완화하게 된 것도 업자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완전 연소의 실행과 스모그 등 대기 오염 물질 감소를 명시한 1996년 2차 법령 이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스모그 발생 오염 물질량이 15% 가량 감소하였으며,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 발생량 역시 40% 이상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3차 법령이 명시하는 황 함유량 감소 규정은 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황을 비롯하여 산화 질소의 발생 역시 2% 이상 줄일 것으로 예측된다.
개솔린의 연소율을 높이는 연료 추가 물질로서, MTBE 산화제의 대체 물질로 거론되고 있는 에탄올은 옥수수, 농업용 폐기물, 여타 유기 물질 등에서 생산될 수 있는데, MTBE의 사용이 중단되는 시점을 계기로 가주 내 에탄올의 생산 및 사용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에탄올 이외의 대체 산화제는 많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나, 연방 정부에서 에탄올만이 개솔린 추가물로 허용된다는 법령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유업체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체 물질들을 개발하게 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개솔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되지 않을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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