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관련해서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할 문서들이 많다. 이번 세금보고 마감 일은 일요일이라 납세자들은 4월16일까지 소인이 찍힌 세금보고서가 국세청에 도착하면 되므로 다른 해보다 공제를 위한 준비기간이 하루가 더 많은 셈이다.
주택 소유주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공제 항목을 조목별로 소개한다. 납세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모든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한두 항목에만 해당돼도 몇 백달러 혹은 몇 천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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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 얻은 모기지로 인한 론 피는 공제가 가능하다.2000년도에 주택을 매입한 바이어는 500만명이 넘는다. 이중에 해당되는 바이어라면 론 피인 포인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렌더로부터 빌린 액수의 1%에 해당되며 100만달러까지의 모기지론 대출자에게 해당된다. 모기지 론을 얻을 때 렌더로부터 IRS 양식 1098을 받았을 것이다. 이 양식은 모기지 이자 공제를 항목별로 한 것인데 여기에 론 피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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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를 했다면 이사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새 직장이 옛날 집으로부터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적어도 새 직장에서 39주 이상 근무했어야 가능하다(자영업자의 경우는 78 이상 일했어야 한다). 옛날 직장과 새 집과의 거리는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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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융자나 임대주택 모기지 론 피는 모기지를 다 갚을 때까지 분할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2000년에 재융자를 하면서 론 피를 지불했거나 임대주택 모기지 론 피는 모기지를 다 갚을 때까지 매년 나누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30년 상환 재융자를 하면서 1,000달러의 론 피를 지불했다면 30년간 매년 33달러33센트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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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재융자를 하면서 공제 받지 못한 론 피도 공제 받을 수 있다.2년간 이자율이 최저로 떨어짐으로써 1년에 두번씩 재융자를 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0년에 재융자를 하면서 전에 재융자한 론 피를 공제 받지 않았다면 이도 한꺼번에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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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입하거나 매매할 때 할당된 재산세도 공제 받을 수 있다.2000년도에 집을 사거나 팔았다면 산기간만큼만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다. 이는 셀러와 바이어가 나누어 내는 부분이므로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 자신이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다. 이를 참고로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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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한 달의 모기지 이자분도 공제 대상에서 빠뜨리지 말자.집을 매매한 달의 모기지 이자분도 셀러와 바이어간에 나누어서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클로징 스테이먼트에 셀러와 바이어의 분량이 정확히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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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선납 벌금도 공제 가능하다.모기지를 특정 기간 안에 완납하면 페널티를 내야 하는 모기지가 있다. 대부분 재융자나 주택을 중간에 매매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30만달러 모기지를 얻을 때 3년 이내에 완납하면 3,000달러 가량의 페널티를 내야 하는 경우이다. 3년 내에 재융자를 하거나 3년 내에 집을 팔 때는 페널티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패널티 분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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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해 놓은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도 공제하자.지난해 말 수백만명의 납세자가 2000년도의 세금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 올 1월의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를 선납해 놓았다. 그러나 이것도 공제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마는 법. 재산세 수납당국이나 렌더가 아직 납세자의 은행구좌에서 이 돈을 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공제가 가능하다. 잊지 말고 빠뜨리지 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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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임파운드 어카운트를 통해서 납부한 재산세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1년에 두번씩 내는 목돈 재산세가 부담스러워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때 일정액의 재산세를 덧붙여 내면 이를 론 서버가 에스크로 임파운드 어카운트에 적립해 놓았다가 재산세를 내주는 방식이다. 론 서버는 매년 연말에 IRS 서류양식 1098에 세금공제가 가능한 재산세 액수를 납세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다. 이 액수는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적립해 놓은 액수와는 다르지만(수수료를 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자가 적립되기도 하므로) 이 액수만큼만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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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렌트 페이먼트도 공제가 가능할 때가 있다.수백만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임대한 땅에 집을 짓고 살기도 한다. 이때 매달 혹은 연간 랜드로드에게 땅 렌트를 내게 마련이다. 이때 땅 리스가 적어도 15년 이상이며 리스권이 집 바이어에게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으며 렌드로드가 주택 소유주로부터 받은 렌트를 모기지 페이먼트 등에만 이용하고 현 주택소유주가 집 밑에 있는 땅을 매입할 옵션이 있는 등 여러 조건이 맞으면 공제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빌 홈이나 홈팍 등의 주택소유주가 지불하는 땅 렌트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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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클로징 코스트는 집 매매가격에 붙여야 세재상 유리하다.주택 매매시 지불하는 양도세, 등록비, 에스크로 비용, 변호사 비용, 타이틀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매입 주택가격에 붙이면 ‘조정 원가비용’(adjusted cost basis)이 올라가 집을 팔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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