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의 한시적 부활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취업영주권의 첫 관문은 노동확인 절차(Labor Certification Procedure)이다. 노동확인 절차는 일반 노동확인 과정 이외에도 이를 시간적으로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단축 노동확인 절차(Reduction in Recruitment)가 있다.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이 바로 시간인 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 단축 노동확인 과정에 관한 관심도 그만큼 높다.
-먼저 단축 노동확인 과정이란 무엇인가? 245(i) 케이스도 단축 노동확인 절차를 통해 추진될 수 있다고 들었다는데 맞는 이야기인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이란 고용주가 노동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사람을 충분히 찾았으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운데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245(i) 케이스는 4월30일까지 노동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시간상 이 단축 노동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부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단축 노동확인 과정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잣대는 무엇인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은 크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이 직종이 가능하면 사람이 부족한 직종이어야 한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해당되는 직종이 다르다. 캘리포니아는 한식 같은 특수 요리와 컴퓨터 업종이 부족한 직종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설사 인력이 부족한 직종이 아니라도 이 단축 노동확인 과정을 밟을 수 있다. 둘째, 찾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셋째, 급료 수준이 해당 직종의 일반적인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넷째, 충분한 광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광고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먼저 사람이 부족한 직종일 때는 적어도 한번 이상 활자 매체로 광고를 해야 하고, 그 밖의 직종일 때는 세 번 이상 광고를 해야 한다. 활자매체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구인 노력을 꾸준히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광고가 가장 중요한 수순인 것 같다. 그렇다면 어느 방식으로 광고를 해야 하는가?
▲광고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가령 급료를 얼마 지급하겠다는 것을 광고 문안에 쓰는 것이 관행이라면 광고에 급료에 대해서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급료를 명기하는 것이 관행이 아니라면 급료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 광고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 자체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축 노동확인 과정은 행정적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 처리되는가?
▲광고를 한 다음 단축 노동확인 과정 신청서를 해당 지역 주정부 관할 노동부서(SESA)에 접수해야 한다. 해당 지역 SESA는 이 신청서가 우선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정에 맞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이 단계에서 SESA가 단축 충원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규 노동확인 과정을 밟도록 고용주에게 권고하게 된다.
만약 고용주가 끝까지 단축 노동확인 과정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고집을 할 경우 SESA는 이 서류를 고용주의 원대로 노동부에 넘겨주게 된다. 그러나 SESA는 이때 이 케이스에 자신들의 소견서를 붙이게 되는데 이것이 노동부의 최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단축 노동확인 과정과 보통 노동확인 과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는가?
▲동시 추진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그렇지만 동시 추진의 선례가 없는 만큼 노동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 알 수 없고, 이 위험부담을 안고 일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노동확인 과정으로 신청했다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노동부가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금명간 이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모든 케이스가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2000년 6월 이전에 노동확인 신청을 한 경우, 그것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케이스, 즉 아직까지 SESA의 감독 아래 광고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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