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칼 169의 동포업소를 겨냥한 분쟁의 양상이 더욱 노골적이며 강경하게 확산되고 있다. 노사대책위원회에서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인 업주들의 협조와 참여가 극히 저조한 이유로 진전이 어렵다. ‘대책위’에서는 분쟁의 처음이나 지금이나 일관된 입장과 주장이다. 자영업은 동포사회 생업의 주력이다. 이것은 한인사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의 분쟁이 청과업계에만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다. ‘대책위’는 이번 기회에 한인 자영업계의 체질개선을 해야만 한다는 의지가 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동포사회는 노조분쟁에 대응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소모하여 왔다. 중요한 시기에 동포사회의 힘을 모아내지 못한 것이 실책이다. ‘대체노조안’이 연방노사관계위원회(NLRB)에서 불허되었으며 동포사회에서 슬그머니 목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업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동포들이 이제는 ‘대책위’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건강하게 풀어야 하고 또 그렇게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갖고 동포업주들께 동참을 소호하려고 한다.
첫째, 노동법 준수 캠페인으로 한인 자영업의 건강함을 내외에 과시해야만 한다. 노조에 대항해서 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노동청, 그리고 멕시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한인업주가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오명은 일단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일부 동포업주들이 비정상적인 대응(어용노조, 대체노조...)으로 인하여 한인 자영업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것이 사실이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검찰총장과 노동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인 자영업자들은 영어도 모자라고 노동법에 대해선 더욱 모른다. 교육을 시키지도 않은 것에 관해서는 노동청의 책임도 있다”라고 항의했으며 체불임금에 대한 수사가 한인업소를 겨냥한 표적수사임을 지난 2년동안의 수사자료를 집계하여 증명하였다. 검찰측과 대책위가 주관하는 노동법 세미나를 이수하고 현재 기본 노동법을 준수하면 수사를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과 과거에 대하여 크게 참작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대책위원회가 가장 크게 고심하는 것은 노동청 수사를 최대한 막아내는 일이다. 한인 자영업계에 노동법 준수 캠페인의 분위기를 일궈내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일이 이래서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다.
둘째, 노조의 공격적 분쟁에 대해서 개별대응 보다는 힘을 합쳐서 집단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일부 업주들의 신중하지 못한 대응에 많은 업주들이 우왕좌왕하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했고, 한 곳으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더 이상 이것이냐, 저것이냐…논쟁할 겨를이 없다.
대책위는 영세한 업소에서의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다. 이것은 로칼 169와 협상이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대화하고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업주가 유리하도록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며 대응한다는 것이다.
개별 대응은 금물이다. ‘대책위’를 믿고 힘을 모아서 로칼 169로부터 한인업소를 보호하자. 노조쪽에 약점이 잡힌 업주들일수록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힘을 합해야 한다. 노조로부터 어떠한 접촉이나 협박(?)이 있으면 신속히 ‘대책위’로 알려주기 바란다.
셋째, 체불임금에 대한 고발이나 분쟁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관한 전문가는 정말로 찾기가 어렵다. 열이면 열 모두 변호사를 몇 사람씩 교체하다가 비용만 낭비하고 원점으로 가게 마련이다. 분쟁을 조정, 중재, 협상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포사회의 정치력을 갖고 노조의 명분(노동자 권익을 위한다는)을 없애야 일단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다. 부당 노동행위나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발당한 업주는 신속하게 대책위로 알려주길 바란다. 고발을 막을 수도 잇으며 벌금을 크게 삭감받기도 하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더 이상 쉬쉬하다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지 말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대책위의 입장을 신중하게 이해하고 믿고 따라주기 바란다. 동시에 일단 개최하는 노동청(검찰측)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노동법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여 수료증을 소지할 수(만약에 대비하여) 있기를 바란다. 노조와 대항하여 싸움을 하든 아니면 협상을 하든 본 대책위와 상의하며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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