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화제
▶ 사용운전자 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도 증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셀폰, 즉 무선전화의 사용자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셀폰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
사람들은 노키아나 삼성 셀폰등 무선통신을 너무나 좋아한다.
길거리을 걸을때나 운전할 때, 심지어 하이웨이 상에서도 수시로 셀폰으로 전화를 건다.
문제는 운전중 셀폰 사용이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치명적 교통사고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셀폰을 사용한다.
최근, 메릴랜드에서 있었던 셀폰 관련 윤화사고 재판을 계기로, 운전중 셀폰 사용의 적법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메릴랜드주 교통사고는 셀폰 관련 운전과실치사 사건으로는 최초로 법정에 회부된 케이스였다.
현재, 운전중 셀폰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강력한 규제론자인 LA 소재 도로안전그룹 ‘하이웨이 워치’의 벤저민 킹은 주장한다.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는 것은 술을 몇잔 들이키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반면, 규제 반대론자들은 운전하면서 셀폰을 사용하는 것이 운전중 라디오 다이얼 변경, 뒷자석의 자녀들과의 대화, 또는 음식을 먹는 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불량운전행위는 기존의 부주의 운전단속법에 의해 얼마든지 단속가능하다고 목청을 높히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약 1억 750만명 이상이 셀폰을 사용중이며, 그중 85% 이상은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셀폰 업계 분석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전문가 제프 톰슨은 오는 2005년에는 약 1억 5,0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셀폰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셀폰이 일생생활의 표준장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도, 도시의 셀폰 사용자들은 비즈니스 업무의 10% 정도를 운전중 셀폰 통화로 처리하고 있다.
1997년 토론토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운전중 셀폰을 사용할 경우 사고에 연루될 확율이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 발표에 따르면, 운전중 셀폰 사용을 포함한 각종 집중력 분산요인들이 전체 차량사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들은 셀폰 사용이 위험한 것은 운전중 다이얼을 돌리고,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이오와 대학의 존 리 교수의 말이다.
존 리 교수는 셀폰 사용과 운전자의 집중력 분산관계를 집중연구해 왔다.
진정한 위험성은 운전중 셀폰을 사용할 때, 운전자의 뇌가 보다 많은 프로세싱 능력을 요함으로써 생리적으로 집중력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셀폰 사용자들도 집중력 분산효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셀폰은 많은 집중력 분산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셀폰에 대한 법적규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미시건, 펜실베니아, 그리고 최근에 메릴랜드를 포함, 불과 6개 주만이 셀폰 관련 교통사고건수를 집계하고 있을 뿐이다.
관계자들은 실재 셀폰 사고는 공식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부분 사고 운전자들이 셀폰 사용사실을 숨기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한 주는 전무하고, 3개 주만이 경미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해에는 27개 주가 운전중 셀폰 사용규제법안 제정을 고려했으나 실현된 경우는 한 곳도 없다. 다만, 몇몇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 금지규정을 도입했을 뿐이다.
한편, 최근 메릴랜드에서 있었던 셀폰 관련사고 재판 내역은 이렇다.
1999년 한 해군사관 생도가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다가 두 사람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셀폰 관련사건 피고인으로는 최초로 재판에 회부되었느나 이 항목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담당판사는 피고인의 셀폰 사용은 문제삼지 않고, 단지 부주의 운전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다. 메릴랜드주에 운전중 셀폰 사용금지 법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운전중 셀폰 금지법안이 쉽사리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다.
셀폰이 워낙 빠른 속도로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A등 남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운전중 셀폰을 사용한다. 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운전중 셀폰 사용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수정안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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